대법원, ‘화물노동자’ 노동자성 인정...노동계 “상식적 결정”

“이제 특수고용노동자 노동기본권 보장 위해 정치권 나서야”

대법원이 노동자성을 인정받지 못했던 화물노동자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하면서 노동계가 환영 입장을 밝혔다.

앞선 7일, 대법원 2부(주심 김용덕 대법관)은 회사로부터 노동자성을 인정받지 못해 임금과 퇴직금을 미지급 받아 온 화물차주 2명의 근로자성을 인정했다.

법원은 판결문을 통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을 보아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해당 화물노동자들에 대해 “근로자들은 종속적인 관계에서 자신들의 소유 차량을 이용해 근로를 제공하고 임금을 받아온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화물노동자 2명은 철선제품 생산업체인 ㄱ사와 계약을 맺고, 매달 160~275만원을 임대료 명복으로 받으면서 제품을 본사에서 서울 근교까지 운송하는 업무를 해 왔다. 그들은 회사 작업복을 입고, 회사의 지시를 받으며 일을 했으며 차량 관리에 필요한 비용은 자신들이 부담했다.

이후 이들은 회사 측에 미지급 임금과 퇴직금을 요구했으나, 회사는 단순 임대 계약 관계라며 연, 월차수당 5,488여 만원과 퇴직금 3,315여 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앞선 1, 2심 판결에서도 법원은 이들 화물노동자의 근로자성을 인정했으며, 이들이 받은 임대료가 임금에 해당한다고 판결한 바 있다.

다만 대법원은 임대료 명목의 임금 중, 노무제공의 대가가 아닌 실비변상적인 성격의 금원을 구분할 필요가 있어 임금의 범위는 다시 판단해야 한다며,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이번 대법 판결에 대해 민주노총은 8일, 논평을 발표하고 “특수고용노동자를 노동자로 인정한 대법원 판결을 환영한다”며 “법원의 이번 판결은 지극히 상식적인 결정”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화물, 레미콘 등 특수고용노동자들은 고가의 장비 소유여부에 의해 사업자로 분류되는 경향이 있었다”며 “하지만 생계를 위해 대출을 받아 구입한 장비의 소유여부를 떠나, 사업 및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 관계에서 노동을 제공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판결로 화물노동자 뿐 아니라, ‘특수고용노동자’로 분류되고 있는 학습지노동자, 골프장경기보조원노동자, 대리운전기사 등의 노동자성 인정 여부도 다시 주목을 받게 됐다. 현재 국회에는 김경협 민주통합당 의원과 심상정 진보정의당 의원이 각각 대표로 발의한 ‘특수고용노동자 기본권 보장을 위한 법안’이 발의 돼 있다.

민주노총은 “정부와 정치권은 특수고용노동자들의 절박한 요구인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해 즉각 6월 국회에서 논의하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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