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 해고 앞둔 영어회화전문강사, 인권위 긴급구제 신청

8월말 600명, 차례로 5300명 해고 예고...“무기계약직으로”

학교에서 근무하는 영어회화전문강사들이 대량 해고 위기에 처해 국가인권위원회에 대량해고를 막아달라며 긴급구제 신청서를 냈다.

공공운수노조 전회련 학교비정규직본부는 16일 오전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8월말이면 600여 명이 집단해고되고, 나머지 5300여 명도 차례로 해고될 위기”라며 “교육부는 더 이상 우리를 벼랑끝으로 몰지 말고, 고용안정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부는 학교의 영어회화 교육을 강화하기 위해 영어회화전문강사 제도를 도입했다. 각 시·도 교육청은 2009년 8월부터 2011년 2월까지 세 차례에 걸쳐 6천여 명을 채용했는데, 이들은 각 학교장과 근로계약을 체결한다.

영어회화전문강사는 1년 미만의 단기 근로 계약을 체결하며,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필요한 경우 계속 근무한 기간이 4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에 따라 2009년 8월 채용된 공채 1기 강사 약 600명은 오는 8월 임기가 끝난다.

이들은 “학교 영어교육을 강화하고, 최소한 고용은 보장하겠다는 정부의 약속을 믿고 우리는 공교육의 공간인 학교에서 일해왔다”며 “교육부가 영어회화전문강사의 고용 안정을 보장한다는 미명 아래 비정규직인 기간제 고용형태를 계속 연장하는 시행령 개정을 추진했다가 법제처의 반대로 무산되자 아예 손을 놓고 있다”고 비판했다.

[출처: 공공운수노조 자료사진]

공공운수노조 전회련 학교비정규직본부는 상시지속근무를 하는 영어회화전문강사가 무기계약직으로 전화되어 고용안정을 보장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학교장 임용 형태를 강제하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2조 제2항, 기간제법과 달리 4년이라는 장기간의 기간제 근로계약을 허용하고 있는 시행령 제42조 제5항 폐지를 요구했다.

현재 초중등교육법은 별 다른 이유없이 기간제법의 예외규정으로서, 상시지속근로자에 대해 무기계약직이 아닌 4년 기간제 근로계약이 가능하도록 정하고 있다.

이들은 인권위에 “영어회화전문강사의 대량해고를 막기 위한 신속한 대책을 수립하도록 긴급구제 조치를 하고 영어회화전문강사를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할 수 있게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을 권고해달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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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 해고 , 학교 , 인권위 , 기간제 , 집단해고 , 무기계약직 , 대량해고 , 긴급구제 , 영어회화전문강사 , 단기계약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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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jewse

    영어회화전문강사 정말 일선에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정말 잘 압니다!!!!
    잘되시길!! 항상 을의입장은 ...당하지만 꼭 잘되시길바래욧