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1명 교수, 파견법 고용의제 조항 ‘합헌’ 의견서 내

현대차 ‘노동자 착취 정당화’ 의도...“헌법재판소의 올바른 판단 기대”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민교협)와 전국교수노조 등 교수, 학술 4단체는 ‘간접고용 없는 세상을 바라는 교수 연구자’ 명의로 옛 파견법 고용의제 조항이 합헌이라는 내용의 의견서를 18일 헌법재판소에 냈다고 밝혔다. 가톨릭대 조돈문, 서울대 조국, 한신대 노중기 교수 등 진보 성향 교수와 연구자 261명이 의견서에 서명했다.

이들은 옛 파견법에서 2년 이상 파견노동을 할 경우 정규직으로 간주하는 고용의제 조항이 위헌이라며 현대차가 헌법소원을 낸 것에 대해 “노동자의 최소한의 권리를 보장하려는 노동법제의 기본 원리에 대한 도전이자 기업의 불법적인 노동자 착취 관행을 정당화하려는 시도”라고 비판했다.

현대차가 불법파견 사내하청 노동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지 않고 오히려 헌법소원을 내면서 지난 13일 헌법재판소에서 공개변론이 열렸고, 현재 헌재가 이 조항의 위헌 여부를 다루고 있다.

교수, 연구자들은 △파견법은 간접고용을 예외적으로 허용한 법이므로 일반법인 직업안정법,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 전반의 원리에 근거해 규제돼야 하고 △파견법을 위반한 불법 파견의 경우 사용 사업주가 파견 노동자에 대한 고용 책임을 져야 하며 △옛 파견법의 직접고용 의제조항은 파견근로자의 고용안정과 사용사업주의 노동법상 책임 회피를 위한 유효한 수단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사용사업주가 스스로 지휘, 명령해 근로자를 근로시키면서도 사용자로서의 법적 책임만은 면하고자 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될 수 없으며 법이 허용한 범위를 넘어선 위법파견의 경우에는 사용자로서 직접 책임주체가 된다”고 밝혔다.

또한 사용사업주의 “직접고용 의무는 민법상의 계약자유의 원칙에 대한 수정원리로서 직접고용 원칙이라는 노동법적 원리에서 도출된 것”이라며 “강행법규를 위반한 사용사업주가 파견근로자가 제공한 노무를 수령하고도 업무도급계약을 구실로 근로계약체결의사의 부존재를 가지고 항변하는 것은 고용법질서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것으로서 도저히 허용될 수 없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현대차는 13일 공개변론 당시 “2년 경과만을 요건으로 파견근로자와의 근로관계가 성립한다고 것은 강제조항이고 사용사업주의 자기결정권을 제한하는 규정”이라며 “사업주의 계약체결 자유와 상대를 선택할 자유를 제한하고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파견근로자를 2년 동안 고용한 것은 사용 사업주가 ‘계속 채용하겠다’고 선택한 것이 아니라, ‘직접 채용하지 않기로’ 선택한 것으로 기업의 자기 결정권이라는 것이다.

반면 교수들은 “파견근로관계에서 중요한 것은 누가 근로계약의 진정한 당사자인 사용자로서의 법적 책임을 부담할 수 있는 능력과 자격을 갖추고 있느냐”이라며 “파견근로관계의 본질인 이중적인 근로관계라는 성격 탓에 노동법상 책임을 질 의사나 능력이 없는 하청업체를 배제하고 실질적이고 진정한 근로관계의 당사자인 사용사업주에게 근로계약상의 책임을 묻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노동법제 전반의 기본 원리에 의거해 헌재가 올바른 판단을 내릴 것을 기대한다”며 “간접고용은 고용불안, 중간착취, 차별대우, 노동단체권의 무력화 등 수많은 반사회적인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국가에서 엄격하게 규제해 왔다”고 강조했다.

파견법은 1998년 IMF 경제위기로 제정되며 근로자파견 사업을 제한적으로 합법화했다. 근로자파견은 근로기준법 제9조의 중간착취의 배제 및 직업안정법 제33조에 의한 위법한 근로자공급으로서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다만 허용업무, 허용사유, 사용기간, 행정관청의 허가 등 파견법으로 정한 엄격한 요건 하에서만 예외적으로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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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 현대자동차 , 헌법재판소 , 민교협 , 헌법소원 , 파견법 , 교수 , 파견노동 , 전국교수노조 , 직접고용 , 고용의제 , 현대차 , 불법파견 , 공개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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