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의회, 동성애 혐오 입법...한국서도 반대 운동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규탄 기자회견...“혐오는 살인이다”

한국 성소수자 인권운동 단체들이 최근 동성애 혐오 입법을 강행한 러시아 의회를 규탄하고 러시아 성소수자들의 투쟁에 연대를 밝히고 나섰다.

동성애자인권연대, 지구지역행동네트워크, 한국레즈비언상담소 등이 결성한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무지개행동)’은 20일 러시아 대사관 앞에서, 최근 러시아 하원이 통과시킨 일명 ‘비전통적 성관계에 관한 선전 금지법’이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고 LGBT(레즈비언, 게이, 바이섹슈얼, 트랜스젠더)에 대한 혐오와 차별, 폭력을 조장”한다며 이를 규탄했다.

[출처: 동성애자인권연대]

이들에 따르면, 지난 11일 러시아 하원은 동성애에 대한 일체의 홍보와 교육을 금지하는 강력한 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이 법안에 의하면 ‘비전통적 성관계’라는 모호한 기준과 ‘미성년자 보호’의 명분하에 LGBT의 모든 권리들이 광범위하게 침해되고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이 때문에 동성애를 다루는 영화나 포스터, 서적, 언론활동 뿐 아니라 상담, 성교육, 회의까지도 처벌될 수 있으며 공공장소에서의 애정 표현이나 고전문학이나 음악, 소셜미디어까지도 모두 검열과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법을 어길 경우에는 개인의 경우 최소 4~5천 루블(약 14~15만 원), 법인은 최고 100만 루블(약 3천 5백만 원) 수준의 벌금을 내야 한다. 또한 외국인의 경우 15일간 구류되거나 4~5천 루블의 벌금을 내고 강제출국 당한다.

뿐만 아니라, 러시아 하원은 이 날 일명 ‘비전통적 성관계에 관한 선전 금지법’으로 이름 붙여진 이 법과 함께 정교회를 비판하거나 모독하는 행위를 하면 3년의 구금과 벌금형에 처할 수 있는 법안도 통과시켰다.

이 때문에 러시아 내 동성애 인권운동 뿐 아니라 전세계적 동성애자들의 반발이 일어났고 한국 동성애자 인권운동 활동가들도 러시아 의회를 규탄, 이에 저항하는 이들에 연대를 표하게 된 것이다.

[출처: 동성애자인권연대]

무지개행동은 현재 러시아에서 동성애자라는 이유로 20대 청년이 잔인하게 고문을 당한 후 살해되는 등 동성애자들에 대한 극단적인 혐오범죄와 폭력이 만연하게 벌어지는 이유는 러시아 정부와 의회의 책임이라고 주장했다. 2006년 각 지역 의회에서부터 제정된 ‘동성애 선전 금지법’과 정부의 동성애혐오 조장의 결과라는 것이다.

무지개 행동은 특히 이와 같은 성적 억압과 사회적 폭력은 LGBT에 대한 혐오만이 아니라 인종주의와 여성혐오, 사회적 소수자들에 대한 광범위한 폭력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기에 상황은 더욱 심각하다고 지적한다.

이 때문에 무지개행동은 “사회적 소수자들에 대한 혐오범죄가 갈수록 심각해져가는 상황에서 지금 러시아 정부가 시급히 해야 할 일은 LGBT의 권리를 억압하는 각종 법안의 승인이 아니라 혐오범죄에 대한 강력한 대처와 인권 옹호를 위한 법적, 제도적 노력을 기울이는 일”이라고 제기했다.

무지개행동은 러시아 정부에 대한 항의 성명과 러시아 LGBT 친구들에게 보내는 연대편지를 러시아 대사관에 전달하고 기자회견을 마무리했다.
태그

성소수자 , LGBT , 무지개행동

로그인하시면 태그를 입력하실 수 있습니다.
정은희 기자의 다른 기사
관련기사
  • 관련기사가 없습니다.
많이본기사

의견 쓰기

덧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