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LO, “유초중등 교사 정치차별 중단과 관련법 개정” 요구

시국선언, 정당후원 교사 징계 ‘차별’...한국정부 협약 이행 계획 보고해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리는 ILO(국제노동기구) 총회 본회의에서 20일(현지시간) 한국의 유초중등 교사들에 대한 정치적 차별문제 개선 등을 포함한 111호 협약이행을 촉구하는 결정문이 채택되었다.

지난 6월 14일 ILO 기준적용위원회에서 노사정이 합의해 채택한 ‘한국정부의 111호 협약 이행상황 심의 결과’를 ILO 입장으로 최종 채택한 것으로, 이번 결정에 따라 한국정부는 협약 이행 계획을 9월 1일까지 ILO에 보고해야 할 의무가 있다.

ILO는 시국선언 및 정당 후원을 이유로 전교조 조합원들이 해임된 것을 우려하며 한국정부에 “정치적 견해에 따른 유치원 및 초중등 교원에 대한 차별을 효과적으로 방지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라”고 요청했다.

또한 “정치적 의사표현 제한을 특정 직업에 내재하는 조건으로 여기는 것은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결정된 극히 제한적인 경우에만 가능하다”며 “정부가 이와 같은 (개선된) 기준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한국정부는 2009~2010년 한미FTA 미국산 소고기 수입 등에 따른 교사들의 시국선언과 민주노동당에 대한 소액 정치후원금 기부 등을 이유로 전교조 조합원을 대량 파면, 해임하거나 형사 처분을 시도했다.

또한 정부는 해당 조합원들이 노조 활동을 한다는 이유로 전교조 노조 등록을 취소 추진 등 법외노조화를 시도하고 있다.

전교조는 21일 ILO의 결정에 “환영한다”며 “초중등 교사들에게 정치적 권리가 차별적으로 적용된 사실이 ILO에서도 다시 한 번 확인된 만큼, 한국정부는 하루 속히 ILO 권고에 따라 교사의 정치기본권 보장에 나서야 하며,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법 개정도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전교조는 “그동안 시국선언, 정당후원 교사 징계 등 정치적 의견에 따른 차별이 존재했다”며 “심지어 정치적 차별에 의해 해임된 교사들에게 노조 조합원 자격을 부여한다는 이유만으로 노조 등록 취소 위협을 받아왔다”고 밝혔다.

한편 민주노총에 의하면 지난 16일 ILO 기준적용위원회는 “정치적 견해에 따른 유치원 및 초중등 교원에 대한 차별을 효과적으로 방지할 조치를 취해 달라”며 “정치적 의사 표현 제한을 특정 직업에 부여하는 건 구체적, 객관적 기준에 따라 결정된 극히 제한적 경우에만 가능하다”고 한국정부에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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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LO , 국제노동기구 , 차별 , 민주노동당 , 시국선언 , 정당후원 , 전교조 , 정치차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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