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레오 강기봉 사장, 노사합의 3일 만에 금속노조 "폭도" 규정

금속노조 위원장과 합의서 작성하고도 금속노조 인정않는다?

[출처: 뉴스민]

노조사무실 출입보장 문제로 갈등을 겪다 노사합의를 도출한 경주 발레오전장이 합의 이후에도 금속노조를 ‘폭도’로 규정하고 금속노조를 인정하지 않겠다고 밝혀 논란이 예상된다.

지난 20일 금속노조와 발레오전장시스템코리아는 △지문인식기 체크 후 조합 사무실 출입 △조합원 차량 등록증 제출, 차량출입증 발급, 운전석 유리 부착 후 출입 △회사는 조합 업무 수행 가능하도록 조합사무실 비품 협조 8월 5일까지 완료 등에 합의했다.

금속노조 경주지부와 발레오만도지회 조합원 100여명이 ‘노조사무실 원상복구와 자유로운 노조사무실 출입 보장’을 요구하며 9일부터 20일까지 농성을 벌인지 12일 만에 이루어진 합의다.

[출처: 뉴스민]

그동안 노조사무실 출입을 보장하라는 법원의 판결에도 금속노조를 부정하던 사측이 합의한 데는 강기봉 사장이 조합원을 ‘개’로 지칭하는 등 인권침해 논란이 일었고, 국가인권위 실태조사, 김재연, 이상규 통합진보당 의원 면담이 이어지며 사회적 압박을 받았기 때문으로 보인다.

그러나 노사합의 3일이 지난 22일 오전 8시 강기봉 사장은 회사 직원 500여명이 모인 조회 자리에서 “이 사건은 폭도들이 우리 회사를 무력으로 침탈한 것”이라며 금속노조 조합원을 ‘폭도’로 규정했다.

또, 강기봉 사장은 “(회사에) 노동부가 왔을 때, 우리 회사의 노사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노동부가 여기 있을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며 금속노조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혔다.

금속노조 위원장 명의로 노사합의문을 작성하고도 노조를 부정하는 강 사장의 발언이 알려지자 농성을 해제한 금속노조는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정연재 발레오만도지회장은 “강기봉 사장이 개 값 파문이나 노사정협의회의 권고, 통합진보당 국회의원 방문에 궁지에 몰리자 상황을 빠져나가는 임시방편으로 합의한 것이냐”며 “스스로 금속노조를 인정하는 합의까지 했음에도 여전히 속내는 금속노조를 부정하려 한다”고 강기봉 사장을 비판했다.

발레오만도지회는 앞으로 △시청에 당시 조합 형태전환으로 설립된 발레오전장노조에 대한 설립신고 취하 요청 △검찰에 강기봉 구속수사 요구 △5일 이후 노조 사무실 출입 △사내 직원, 시민을 상대로 한 선전을 지속할 예정이다. (기사제휴=뉴스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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