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뺌하던 삼성전자서비스에 또 불법파견 증거

삼성전자 서비스 부문 경영혁신 문서...협력업체 직원 개인정보 계속 관리

삼성전자서비스가 협력업체 직원들의 위장도급 불법파견 의혹을 전면 부정하는 가운데 불법파견 의혹을 규명할 또 다른 증거가 나왔다.

[출처: 삼성전자서비스 불법고용 근절 공동대책위]

그동안 삼성전자서비스는 협력업체 직원들이 노조를 결성하고 직접고용을 요구하자 “협력회사 소속 직원들은 별개 회사에 소속된 근로자로 직접고용 등의 요구는 부적절하다”는 입장을 취해 왔다.

하지만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과 삼성전자서비스 공동대책위가 입수해 6일 기자간담회에서 공개한 ‘서비스 패러다임의 전환’이라는 문서에 따르면 삼성전자서비스는 이미 2005년에 A/S를 전담하는 협력회사 직원의 급여와 직급/직책 체계를 직접 수립했다.

2005년 삼성전자서비스 경영지원팀 지원그룹 명의의 이 문서는 삼성전자의 서비스 부문 경영혁신을 위해 작성됐다. 문서에 따르면 삼성전자서비스는 협력회사를 포함한 전체적인 ‘서비스 패러다임의 전환’을 경영혁신의 일환으로 추진해 왔고, 이에 따른 협력회사 소속 직원들의 급여, 직급, 평가제도 등을 변경해 왔다. 이는 명백히 협력업체에 지배개입을 했다는 증거다.

특히 협력회사 직원 평가, 인센티브, 승격, 상벌과 같은 기업 고유의 인사노무 관련사항에 대해서도 삼성전자서비스가 직접 제도개선을 진행해 왔다는 사실도 문서에 담겨 있다.

류하경 민변 변호사는 “삼성전자 서비스가 현재 이뤄지고 있는 불법파견 위장도급 구조를 이때(2005년) 만들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며 “문서에는 구체적으로 인사 관리에 개입한 내용과 급여, 직급/직책 체계 계획을 수립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문서에는 삼성전자서비스가 인센티브제도를 적용해 소속 직원들에게 기술인센티브를 지급하고 7단계로 등급을 구분하기 위해 평가를 진행한 내용이 담겼다. 또 협력회사 소속 직원들의 자격사항, 기술력 평가, 실적관리 등이 상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었다.

  삼성 명찰을 착용하지 않은 수리행위는 불법이라는 내용이 담겨 있다. [출처: 삼성전자서비스 불법고용 근절 공동대책위]

또 삼성전자서비스가 A/S기사들에게 삼성 로고 작업복을 입히는 이유를 ‘단순 고객만족을 위한 행위’라고 주장한 것이 거짓이었음을 보여주는 대목도 있었다. 문서엔 “삼성전자서비브(주)의 신분증, 명찰, 자격증이 없는 수리행위는 불법이며, 불법 서비스로 인한 고장은 보증기간이라도 유상청구 원칙”이라고 적혀 있었다. 이는 삼성전자 제품에 대한 서비스가 삼성전자서비스의 독점적 권리임을 명확히 하기 위한 조치였다.

류 변호사는 “별 것 아닌 것처럼 답변해 왔던 삼성전자서비스의 정복 착용 강제 등의 정책은 협력회사 소속 근로자들을 자신의 조직의 일부로 포함해 이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사용자’로서의 의지가 반영된 것이었음을 알 수 있다”며 “형식은 ‘도급’이라는 계약을 빌려 근로자들에게 업무를 부여해 왔지만 실질은 이들을 조직적으로 편입시켜 유기적으로 활동하게 해 왔다는 사실이 확인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협력업체 직원 개인정보 관리 시스템도 삼성서비스가 직접 운영”

은수미 의원이 지난 7월 16일 협력업체 지배-관리의 증거로 공개했던 ‘삼성전자서비스 통합관리시스템’ 사용자 매뉴얼도 버전만 달리한 새 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협력사 직원의 개인정보를 꼼꼼히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삼성 측은 이 통합관리시스템에 대해 지금은 쓰지 않는다고 밝힌 바 있지만 공대위가 최근 현재 버전의 시스템(신e-zone 통합관리시스템)의 운영 현황을 확인한 결과는 여전히 본사 직원들이 협력업체 직원 개인정보를 관리하고 있었다. 이 시스템에는 협력업체 직원에 대해 사원번호, 이메일, 활동조직, 재직상태, 휴대폰번호, PDA번호, 직무, 직책, 경력기간 등을 구체적으로 관리하는 항목이 담겨 있었다.

  현재 사용 중인 신e-zone통합관리시스템. 협력업체 직원의 사원번호, 이메일, 활동조직, 재직상태,휴대폰번호, PDA번호, 직무, 직책, 경력기간 등을 삼성전자서비스가 구체적으로 관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심지어 이 시스템에는 삼성전자서비스 본사가 협력업체의 총인원, 출근인원, 예외인원, 휴가, 교육, 병가, 경조사 등의 인력 현황을 상시적으로 파악할 수 있어 도저히 도급계약이라고 보기에 어려운 대목도 있었다.

무엇보다 통합관리시스템의 내용 일부를 본사 직원이 직접 수정한 내역도 담겨 있어 본사 직원들이 직접 협력업체 직원을 관리했다는 의혹도 나왔다. 공대위가 공개한 시스템 화면 캡쳐 사진에 따르면 본사 직원이 직접 이 시스템의 개인정보를 수정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돼 있었고 정보 수정자 실명도 담겨 있었다.

노조 탈퇴 회유 압력에도 조합원 3배 이상 늘어

한편 삼성전자서비스가 노조를 무력화시키기 위해 본사 직원으로 대체인력을 투입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최정명 금속노조 부위원장은 “삼성의 대체인력 노림수는 노조에 가입한 조합원을 위축시키면서 노조활동을 방해할 목적”이라며 “협력업체가 폐쇄되면 언제든 잘릴 수 있으니 몸을 사려 조심하라는 신호“라고 지적했다.

공대위와 금속노조는 7월 22일 추가로 협력업체 사장들의 노조 가입에 대한 지배, 개입, 불이익취급 등의 부당노동행위를 고발하기도 했다. 노조에 따르면 거의 모든 센터에서 노조 설립과 노조 가입에 대해 공공연하게 불이익을 고지하고, 협박과 회유가 있었다.

사측의 탄압이 점점 늘고 있지만, 삼성전자서비스 노조는 조합원이 계속 늘어나고 있다. 지난 7월 14일 창립총회 당시 40개 협력업체 386명이었던 조합원 수는 8월 5일에 63개 업체 1400여 명으로 늘어났다.

위영일 노조 지회장은 “꾸준히 조합원이 늘고 있는 이유는 삼성의 명백한 인권침해에 직원들이 분노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노조는 삼성전자서비스에 △위장도급 행위 인정, 직접고용 정규직화 실시 △노동법(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산업안전법 등) 준수 위법사항 시정 △금속노조 중앙산별교섭 참여 △부당노동행위 중단 노조활동 보장 △외부 근무자 리스차량 즉시 제공 △건당 수수료 체계 기본급을 기준임금으로 한 임금체계로 변경 등을 요구하고 있다.

또한 협력회사에 대해선 △부당노동행위중단, 조합 활동 보장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준수 협약 △임금체계 개선 - 임금 현실화 △산업안전법 준수 △차량유지비 현실화 △토, 일요일 강제근로 중단, 별도코드 부여 △휴게시간보장 △중식, 석식시간 1시간 보장 △대기시간 임금산정에 반영(별도대기코드 부여) 등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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