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라질 정부, 삼성전자에 1200억원대 소송...노동자 2천명 질병

“삼성, 직업상 건강에 대한 적절한 조치 취하지 않아”

브라질 정부가 노동법 위반을 이유로 삼성전자를 고발, 1,200억 원대 소송을 제기해 검찰이 조사에 착수했다.

14일 BBC, 씨넷 등에 따르면, 브라질 노동부가 마나우스 지역의 삼성 전자 생산 공장에 대한 2차례 조사 후 심각한 노동조건을 이유로 이 같은 소송에 나섰다.

  삼성은 세계적인 사회적 기업으로 홍보하지만 각국 현지 공장에서의 노동조건 침해에 대한 뉴스가 잇따르고 있다. [출처: http://www.samsung.com/br 화면캡처]

브라질 노동부는 노동자들이 휴식시간 없이 하루 10시간에서 최대 15시간 서서 일해야 했으며, 일부는 휴일없이 27일 동안 작업해야 했다고 밝혔다.

브라질 현지 뉴스를 보도한 AFP에 따르면, 노동자들은 6초만에 배터리, 충전기, 이어폰과 사용설명서 등을 포장하는 무리한 업무를 강요받았다. 노동자들은 또 한번에 6,800 차례까지 같은 노동을 반복하기도 했다. BBC는 또 한 명의 노동자가 하루에 약 3천 대의 휴대폰을 포장하며, 한 노동자는 휴대폰 한 대를 조립하는 데 32초, 텔레비전을 만드는 데 65초가 걸린다고 전했다.

2012년 2,018명이 요통, 염증, 활액낭염과 같은 건강상의 문제로 전직 요청을 한 바 있으며, 브라질 검찰은 이들 질병이 열악한 노동조건에 원인이 있다고 보고 있다. 마나우스 공장은 브라질 북부 직원 6천 명 규모의 생산 공장으로, 중남미 시장에 판매되는 휴대전화와 TV 등을 생산한다.

브라질 노동부, “삼성, 직업상 건강에 대한 적절한 조치 취하지 않아”

노동부 조사관 호물로 린스는 “회사(삼성전자)가 직업상 건강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으며 이를 해결하려고도 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나 삼성전자 대변인은 “소송에 관해 통지를 받으면, 브라질 당국과 긴밀히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밖에도 가디언은 14일, 삼성은 2011년에도 브라질에서 노동조건을 침해한 혐의로 기소돼, 약 20만 달러(약 2억2천만 원)의 합의금을 지불한 바 있다고 보도했다.

가디언은 또 삼성이 중국에서는 아동 고용을 이유로 고발당했고, 한국에서는 건강상 위험에 대한 보상을 요구하는 노동자들의 줄소송에 직면해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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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합원

    우리나라 언론은 뭐하고 있는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