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일보는 쌍차 왜곡보도 정정하라" 판결

'쌍용차조합원, 경찰 멱살 잡아' 보도했던 조선일보 패소

쌍용자동차 조합원이 경찰관의 멱살을 잡았다고 보도했던 조선일보가 정정보도와 함께 위자료를 물어주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14부는 쌍용차 조합원 윤 모씨와 정의헌 쌍용차 범국민대책위원회 위원장이 지난해 조선일보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판결 확정 7일 이내에 정정 및 반론보도문을 게재하고 윤 씨에게 1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19일 밝혔다. 이 판결은 양측이 항소하지 않아 지난 14일 확정됐다.

윤 씨는 지난해 11월 서울 대한문 앞 광장에서 ‘쌍용차 추모문화제’를 하던 중 사복 차림으로 이를 채증하던 경찰관과 약간의 몸싸움이 일어났다. 조선일보는 이를 두고 2012년 11월 16일자 12면에서 ‘경찰 멱살 잡은 덕수궁 농성촌 시위자’라는 제목의 사진 기사를 내보냈다.

조선일보는 사진과 함께 “경찰이 대한문 앞에 불법 텐트를 세우고 시위중인 ‘농성촌’ 소속 단체의 모습을 채증하기 위해 촬영을 하자, 시위대는 ‘사진 지워라', '신분증 내놔라. 고소하겠다’ 등의 말을 하며 경찰과 몸싸움을 벌였다”고 보도했다.

이에 윤 씨는 “사복 차림에 불법으로 촬영하는 경찰관의 사진기를 잡았을 뿐”이라며 정정보도와 위자료 청구소송을 냈다. 윤 씨는 "작년 11월 대선기간에 조선일보에서 쌍용차 대한분 분향소에 대한 왜곡보도가 많이 나왔다. 언론 중재위원회에서 조선일보에 정정보도 권고를 했지만, 받아들이지 않았다. 일방적으로 쓴 기사를 바로 잡기 위해서 소송을 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재판부는 “윤 씨가 경찰관의 멱살을 잡은 것이 사실인지에 대해 별다른 확인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윤 씨의 입장이나 반론도 보도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기한 내에 정정 보도를 하지 않으면 조선일보가 원고들에게 하루 50만원씩 지급하도록 하고, ‘불법 텐트를 세우고 시위 중’이라는 보도에 대해서도 반론보도를 실으라고 판결했다.

이번 판결에 대해 윤 씨는 “노동자들은 언론에 대해 아쉬움이 많다. 쌍용차 문제도 처음부터 언론이 제대로 보도했어도 이렇게까지 되지는 않았을 거라는 생각도 든다.”면서 “언론이 정확하게 보도하고, 노동자들의 얘기에도 좀 더 귀 기울여 줬으면 좋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태그

보수언론

로그인하시면 태그를 입력하실 수 있습니다.
백일자 기자의 다른 기사
관련기사
  • 관련기사가 없습니다.
많이본기사

의견 쓰기

덧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