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제철 비정규직 천막농성 돌입...회사와 대치

노사 교섭 8개월째 진전 없어...“노조 인정이 그렇게 어려운가”

전국금속노조 현대제철 비정규직지회가 19일 오후 4시 30분부터 현대체철 충남 당진제철소 내 A지구 지원센터 앞 천막농성에 돌입하면서 회사와 대치하고 있다.

7월말 전면파업과 천막농성에 돌입했다 회사와 교섭을 시작했지만 진전이 없자 지회가 부득이하게 천막농성에 다시 돌입한 것이다.

조민구 현대제철 비정규직지회장은 “천막농성에 돌입하면서 회사 경비대와 계속 몸싸움을 하는 등 충돌하고 있다”며 “현재 중상을 입은 지회 조합원은 없지만 충돌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조 지회장은 이어 “노사가 교섭을 하고 있지만 노조 제시안에 기대치도 미치지 못하는 안을 회사가 내놓고 있다”며 “장기간 이어지는 갈등을 끝내야 한다. 노조 인정하기가 그렇게 어려운가”라고 호소했다.

지회는 해고된 지회 조합원 8명에 대한 원직복직과 △고용안정 △비정규직 처우 개선 △노조 인정 등을 회사에 요구하고 있다. 현대제철 사내하청업체들은 7월말까지 지회 간부를 중심으로 8명을 징계 및 계약해지로 해고했다.

사내하청업체와 1년마다 고용 계약을 맺고 있는 현대제철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지난 해 8월 노조를 설립했다. 올해 1월부터 23개 사내하청업체와 지회가 노사 교섭을 시작했는데, 회사가 교섭안을 내지 않으면서 노사 갈등을 악화일로로 치달았다.

노사가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하면서 지방노동위원회는 현대제철 23개 하청업체 중 6개 업체에 ‘조정 중지’ 결정을 내렸고, 이 외의 하청업체에 대한 조정 절차가 남아있는 상황이다.

한편 고용노동부가 현대제철 충남 당진제철소 사내하청업체에 대해 수시감독을 한 결과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등 각 종 노동법을 대거 위반한 사실이 적발되기도 했다.

50여 개가 넘는 현대제철 하청업체 중 15개사에 대해 지난 5월 1차 수시감독을 한 결과 총 201건의 법 위반사항이 발견됐다고 고용노동부는 밝혔다. 업체별 평균 13.4건이다.

217건의 행정지시 사항이 적발됐는데, 시정지시 145건, 행정지도 40건, 과태료 부과 32건(3천3백만 원가량) 등의 조치가 이루어진 상황이다.

고용노동부가 추가로 5개 하청업체에 대해 지난 6월 2차 수시감독을 한 결과 21개의 법 위반사항이 발견되기도 했다. (기사제휴=미디어충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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