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비정규직 사망 농성 돌입...경찰과 충돌

경찰, 충북교육청 앞 천막농성장 철거 강행...“고인의 죽음 모독”

충북 청주 모 초등학교에서 근무하던 비정규직 노동자가 숨진 채 발견된 가운데 공공운수노조 전회련 학교비정규직본부 충북지부가 충북교육청 앞에 천막농성장을 설치하려고 하자 경찰이 이를 막아 충돌이 벌어졌다.

[출처: 미디어충청 김순자 현장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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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비정규직본부 충북지부는 22일 오후 2시 충북교육청 앞에서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의 죽음에 대해 교육부와 충북교육청의 책임을 묻고, 재발방지를 촉구하기 위해 기자회견을 진행한 뒤 천막농성장을 설치했다.

경찰은 천막농성장이 ‘불법 설치물’이라며 철거를 강행했다. 이 자리에 있던 충북지역 노동계는 “경찰이 난입해 천막농성장을 부수고 기자회견 참가자들에게 폭력을 행사”했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민주노총 충북지역본부는 “경찰과 충북교육청이 고인의 죽음을 모독하고 노동자를 탄압한 일련의 사태를 묵과할 수 없다”고 밝혔다. 현재 충북교육청 앞 노조 간부 전원 집결, 퇴근 후 노조 조합원 전원 집결 지침을 내린 상황이다.

[출처: 미디어충청 김순자 현장기자]

학교비정규직본부 충북지부는 기자회견에서 “비정규직이기 때문에 몸이 아파도 눈치가 보여 제때 쉬지 못해 병을 키우고, 참을 수 없을 만큼 아플 때는 정작 차별적 병가제도조차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고 학교를 떠나야 했던 이들이 한 둘이 아니다”고 호소했다.

또한 “교육부와 충북교육청은 인력에 대한 효율적 관리를 운운하면서 업무(직종)통폐합 정책을 일방적으로 추진”했다면서 “업무폭탄이라고 불릴 정도로 업무와 책임은 늘어났지만, 이에 걸맞은 신분안정과 처우개선 조치도 없었다. 업무능력이 부족하다고 타박하면서도 정작 능력개발을 위한 교육과 연수기회도 제공하지 않았고 새로운 업무에 적응할 시간적 여유도 주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어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을 대하는 충북교육청의 태도는 한결같이 ‘책임 없음’이었다”면서 “이번 학교비정규직 노동자의 죽음에 대해서도 교육청은 ‘정확한 사망 동기가 밝혀지지 않은 상태에서 노동조합이 성급하게 개인의 안타까운 죽음을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있다’는 악의적인 선전뿐이다”고 비난했다.

[출처: 미디어충청 김순자 현장기자]

과학실에서 일하던 보조교사인 고인은 지난 17일 새벽 6시경 자신이 근무하던 학교 등나무에 목을 매고 숨진 채 발견됐다. 사망 현장에서 발견된 고인의 소지품과 동료 진술에 의하면 고인은 행정, 과학, 전산 등 업무가 통합되어 노동 강도가 늘면서 당뇨 증세가 악화됐다.

건강 상태가 악화된 고인은 치료를 받기 위해 지난 6월 30일 불가피하게 퇴직했다. 고용안정센터에 실업 급여를 신청하러 갔다가 뒤늦게 ‘무급휴직’ 제도가 있음을 알게 됐다. 고인이 뒤늦게 학교에 찾아가 퇴직을 취소해 달라고 요구했지만 학교 측이 다른 인력 채용을 들어 이를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학교 비정규직으로 13년을 일한 고인의 경우 연간 무급 질병 휴가 60일을 사용할 수 있다. 반면 충북지역 공무원(정규직)의 경우 연간 60일 유급 질병 휴가와 더불어 1년간 임금의 70%를 받으며 질병 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사망 현장에는 A 씨가 자신의 딱한 사정을 호소하는 내용을 담아 청와대와 교육청 등에 접수한 민원 내용과 답변서가 발견됐다. 답변은 퇴직 처리된 행정 처리라 되돌릴 수 없다는 것이었다.

한편 노조는 사태 재발을 막기 위해 학교비정규직 노동자의 질병 휴가 및 휴직 제도를 정규직과 동일하게 보장해야 한다고 서남수 교육부장관과 이기용 충북교육감에게 요구하고 잇다. 또한 일방적인 직종간 통폐합 추진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기사제휴=미디어충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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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급휴직 , 학교비정규직 , 전회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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