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파 단체 대표도 이석기 내란음모 적용은 어렵다고 봐

김재교 시대정신 대표, “여적음모 가능...반국가 단체 어려워”

이재화 변호사, “3년 내사 죄명도 특정 못해”

보수 우파진영의 싱크탱크 ‘시대정신’의 이재교 대표(변호사)가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에 대한 내란음모죄 적용이 어렵다고 봤다.

이재교 대표는 9일 MBC라디오 인터뷰에서 “이석기 의원의 녹취록에는 폭동을 일으키고 어떤 폭파를 시키고 하는 것까지는 나와 있는데 더 나아가서 일부 지역을 점령한다든가 국가기관을 무력화하는 그런 내용까지는 없다”며 “현재 녹취록에 나와 있는 상황으로는 내란음모죄는 조금 어려운 점이 있다. 이건 여적음모죄에 가깝지 내란음모죄는 조금 문제가 있다고 지적돼서 요즘 여적음모죄 논의가 되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여적죄는 적국과의 전시 상황에서 적국과 합세해 국가에 맞설 때 성립하는 범죄로, 최근 언론들은 국정원이 내란음모죄가 아닌 여적음모죄 적용을 검토한다고 보도한 바 있다.

이재교 대표는 여적음모죄 적용은 문제가 없다고 봤다. 이재교 대표는 “(이석기 의원의) 여적음모죄는 전쟁 개시가 요건이 아니고, 전쟁이 났을 경우 어떻게 하자는 음모단계”라고 덧붙였다.

그는 반국가단체 구성 혐의에 대해선 현재 녹취록 증거로는 혐의를 적용하기 어렵다고 봤다. 이재교 변호사는 “지휘통솔체계를 잘 갖춘 그런 단체라야 반국가단체로 인정할 수가 있는데 현재 공개된 증거로는 그 점은 좀 부족한 것 같다”며 “그냥 단순히 모여서 어떻게 하자 정도 가지고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밝혔다.

이재교 대표는 이석기 의원이 혁명동지가와 적기가를 불러 국가보안법상 고무찬양죄 적용여부를 두고는 “북한군 사기를 올리려고 쓰는 노래인데 대한민국을 적으로 간주하고 북한을 자기 아군으로 간주하는 녹취록 전체 취지를 봐서 찬양고무냐를 따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같은 라디오 인터뷰에서 토론을 펼친 이재화 변호사(민변 사법위원회부위원장)는 “여적죄나 여적음모죄 같은 경우 북한과 대한민국의 전쟁 상황을 전제로 한 것”이라며 “지금 전쟁 상황이 전개되는 것이 아닌데 여적음모죄를 적용한다는 것은 코미디”라고 지적했다.

이재화 변호사는 “처음에 내란음모죄를 적용하려고 하다 내란선동음모죄로, 그 다음에 여적음모죄로 계속 바뀌고 있다”며 “3년 동안 내사를 했다는 국정원이 죄명하나 특정 못했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된다. 이것은 결국 공소유지에 자신이 없다는 거고 공소유지를 할 명백한 증거가 없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국정원이 지금 어느 하나도 공소유지를 자신 못하고 있다”며 “그럼에도 내란음모죄니 여적죄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결국 국정원의 자기범죄를 감추기 위해서 뻥튀기 한 것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를 두고 이재교 대표는 “사실관계는 대략 나와 있고 여기에 어떤 규정을 적용할 것이냐에 대해서 국정원이 약간 왔다 갔다 하는 면이 있는데 물타기로 보는 논법은 이해가 잘 안 된다”고 반박했다.

야권에선 전반적으로 국정원이 계속 언론에 피의사실을 공표하고 혐의를 바꾸는 데 대해 많은 의문을 드러냈다.

안철수 의원의 최측근인 금태섭 변호사는 SBS라디오 인터뷰에서 “왜 지금 시점에서 적용될 죄명이 언론을 통해서 흘러나오는지 의문”이라며 “이석기 의원 사건은 아직 국정원에서 수사 중인데 죄명을 정해서 재판을 청구하는 것은 검찰이 하는 일이며, 아직 사건이 검찰에 보내지지 않은 상황에서 어떤 죄명을 적용하는지 이야기가 나오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지적했다.

진선미 민주당 의원도 평화방송 라디오 인터뷰에서 “내란음모에 대해 적용이 어려워 다른 범죄혐의사실을 모색한 것이 아닌가 하는 얘기도 나오고 있다”고 의구심을 드러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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