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기 녹취록 처벌, 형법이 금지하는 사람의 마음 처벌”

인권단체들, 국정원 주도 공포와 혐오 정치 중단 촉구

인권단체들이 국가정보원 주도의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을 통한 공포와 혐오의 공안정치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다산인권센터, 동성애자인권연대, 인권운동사랑방, 진보네트워크센터, 국제엠네스티한국지부 등 전국 30여개 인권단체들은 30일 오전 광화문 광장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사상과 양심의 자유는 더욱 확대 되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이호중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민주주의법학연구회)는 이석기 의원에 대해 형법상 범죄인 내란음모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단정적으로 말했다.

이호중 교수는 “형법은 사람의 말이나 생각을 가지고 그 사람을 처벌해서는 안 된다는 굉장히 중요한 원칙이 있다”며 “이른바 심정형법, 사상형법은 철저하게 금지돼야 한다는 것이 법치주의와 민주주의 기본원리 중 하나”라고 강조했다.

이 교수는 “사람의 사상을 처벌하는 것이 아닌 내란음모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내란을 범하고, 폭동을 저지른다는 구체적 모의와 구체적 실행계획을 가지고 있어야하고 실행능력이 있을 때 내란음모로 처벌할 수 있다”며 “그런데 국정원이 기획하고 퍼뜨린 내란음모 사건의 증거는 녹취록 정도 밖에 없으며 녹취록의 내용은 전혀 구체적이지도 않고 실행능력과 실행계획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이 정도 얘기를 했다고 해서 내란음모로 처벌한다면 범죄행위를 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사상을 처벌하고 마음을 처벌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며 “이것이 국정원이 주도하는 공안정국 내란음모 사건의 핵심 포인트다. 북한에 대한 이야기, 사회주의나 진보적 사상에 대한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처벌하는 것은 헌법이 보장한 사상의 자유를 본질적 침해하는 행위”라고 설명했다.


이경 동성애자인권연대 운영위원장은 “박근혜정부가 종북 마녀사냥을 통해 종북이라는 자신의 적을 만들어놓는 한편, 자신의 모든 복지공약을 한 방에 뒤집고도 멀쩡하다”며 “마녀가 재판을 받는 동안 부자는 세금을 탕감 받고 복지는 후퇴하고 민영화는 가속화하고 전교조는 다시 법외노조가 돼 탄압의 두 번째 희생양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경 위원장은 “차별금지법 제정을 추진하던 2007년부터 친북 빨갱이들이 동성애를 옹호한다는 저들의 주장을 지겹도록 들었다”며 “차별금지법이나 학생인권을 옹호한다는 이유로 종북게이라고 한다면 저는 기꺼이 종북게이가 되겠다”고 덧붙였다.

인권단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사회를 비판하는 모든 이들에게 종북이라는 빨간 딱지가 붙고, 자신의 생각과 존재를 드러내기 위한 사상과 생각, 양심의 자유는 위협받는다”며 “지금 우리사회를 휩쓰는 마녀사냥이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폭력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공포와 혐오행동은 한 묶음”이라며 “당장 비밀정보기관의 음모를 저지하지 않으면 우리사회 민주주의와 인권은 사라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기자회견에 참가한 단체는 경계를 넘어,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다산인권센터, 동성애자인권연대, 문화연대,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기념)단체연대회의,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불교인권위원회, 빈곤과차별에저항하는인권운동연대, 사회진보연대, 새사회연대, 울산인권운동연대, 원불교인권위원회, 인권교육센터‘들’, 인권교육 온다(준), 인권중심사람, 인권과평화를위한국제민주연대, 인권연구소창, 인권운동사랑방,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장애물없는생활환경시민연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제주평화인권센터, 지구지역행동네트워크, 진보네트워크센터, 천주교인권위원회,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인권단체연석회의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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