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보전 없는 근로시간단축, 효과 있을까?”...국회 공방 예고

단계적 시행 근거와 임금 등 제반 사항 놓고 여야 이견

휴일근로도 연장근로에 포함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둘러싸고 여야가 ‘단계적 시행’에는 공감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각 당은 단계적 시행의 근거와 임금 삭감 문제 등 제반사항에 있어서는 이견을 달리하고 있어 이후 정기국회에서 공방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앞서 지난 7일, 새누리당과 고용노동부는 당정협의를 통해 주당 근로시간 단축을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이번 정기국회서 처리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휴일근로를 연장근로에 포함시켜 주당 근로시간을 현재의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적용 범위와 시기를 놓고, 새누리당은 상시근로자 300명 이상 사업장은 2016년부터, 30명 이상~299명 미만까지는 2017년부터, 30명 미만은 2018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하는 방침을 내놓고 있다. 또한 노사합의에 따른 추가연장근로는 한시적으로 인정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기업규모별 휴일근로에 대한 정확한 통계에 기반한 단계적 시행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홍영표 민주당 의원은 10일, YTN라디오 [전원책의 출발 새아침]과 인터뷰에서 “단계적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는 불가피하다고 생각한다”면서도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기업 규모별로 과연 어느 정도나 휴일근로가 있는지 정확한 통계가 없어 그것이 전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홍 의원은 “(근로시간단축에 대해) 정부가 어떤 큰 결단을 내려 획기적인 제안을 하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저희는 지금의 비정상적인 것을 정상화하는 과정이라 보고 있다”고 밝혔다.

근로시간단축과 관련한 노동자들의 임금삭감 문제도 논란이 될 전망이다. 홍 의원은 “지금 노동자들도 저임금이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장시간 노동을 받아들이고 있다”며 “이러다보니 임금보전효과를 어느 정도 보장해 주지 않으면 정책이 시행되기 어렵다고 본다”고 밝혔다.

이어서 그는 “이 부분은 정부가 다른 형태로 지원하고 보존해주지 않으면 기업인한테만 어려움을 떠넘기는 형태가 돼 실효성이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반면 김성태 새누리당 의원은 “통상임금 범위가 확대되면 연장근로에 대한 기업의 인건비 부담이 커지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근로시간 단축을 받아들이는 요인이 될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정부의 고용률 70%정책을 기반으로 한 시간선택제 일자리 확대에 대해서도 여야는 이견을 달리했다. 김성태 의원은 “경직된 고용시장에 체질개선이 시급하기 때문에 시간선택제 일자리 확산은 필요하다”고 밝혔다.

반면 홍영표 의원은 “비정규직의 상태를 개선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한다”며 “최근 현대차 불법파견, 삼성전자서비스의 간접고용 등 대기업들의 불법적인 형태도 정부가 제대로 처리를 안 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처우)개선을 이야기 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모순”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김성태 의원은 정기국회에서의 근로기준법 개정안 통과 여부에 대해 “여야 간에 다시 합의를 이루어 낼 수 있는 지혜를 발휘해 잘 처리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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