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밀양 송전탑 87세 할머니도 연행

밀양경찰서 '오물' 뿌렸다며 철저히 조사하겠다

10일 오전 11시 30분 경 밀양경찰서는 송전탑 반대 주민 조계선(87) 할머니와 이순도(78) 할머니를 연행했다. 경찰은 두 사람이 경찰에게 '오물'을 뿌려 조사중이라고 밝혔다.

  109번 철탑이 세워지는 상동면 도곡면 주민들이 경찰을 막았으나 역으로 경찰에게 막혔다. 경찰과의 대치가 있은 후 새벽 6시 경 마을회관 앞. [출처: 마을주민]

연행된 두 사람은 상동면 도곡리 주민으로 새벽 5시 30분 경 주민 10여 명과 마을회관 앞에서 산으로 진입하려는 경찰을 막던 중 경찰 30~40여 명과 대치했다.

대치과정에서 마을 주민 김도곤(67) 씨는 "경찰 두 명이 뒤에서 팔을 꼼짝 못하게 잡고, 한 사람은 팔로 목을 조여 숨을 쉬지 못했다"고 했다. 2분 가까이 김 씨는 경찰에게 목을 졸렸다고 말하며 "눈이 허옇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분을 못이기고 쇠스랑을 꺼냈더니 경찰이 쇠스랑도 뺏어 던졌다"고 했다.

연행된 조계선 할머니는 "경찰이 막아서니 힘이 없어 우야노. 우짜면 좋겠노"하고 한탄했다. 마을 주민 A 씨는 "김 씨가 경찰에게 목이 졸려있는 걸 봤는데 심장이 떨리고 사람 죽는 줄 알았다"며 "뭐라도 있으면 집어 던졌을 것"이라고 했다.

   경찰과의 대치가 있은 후 새벽 6시 경 마을회관 앞. [출처: 마을주민]


  새벽부터 나왔다는 조계선(가운데) 할머니. 경찰에 연행되기 전 마을회관 앞. [출처: 울산저널 용석록 기자]

마을 주민들은 마을회관 앞에 있던 물건을 경찰이 부수고 면사무소 직원이 이를 실으러 오자 다시 격앙돼 면사무소에 항의방문을 갔고, 주민 두 사람은 마을 사람이 없는 사이 마을회관 앞에서 연행됐다.

  도곡마을 주민들이 상동면사무소를 찾아가 면장(정태호)에게 항의하고 있다. [출처: 울산저널 용석록 기자]

마을 주민들은 회관 앞에 있던 물건을 면 직원이 실으러 온 것과 밀양 시장이 돌린 호소문을 면사무소 직원들이 돌린 것을 따지며 "우리편은 어디에 있느냐. 시장이랑 면장이 우리편 안 들고 왜 경찰 말을 듣느냐"고 따졌다.

면 직원은 "경찰에게 연락을 받고 물건을 보관해 달라고 해서 갔으나 주민들이 못 가져가게 해서 그냥 왔다고 했다."(기사제휴=울산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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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솔

    대한민국 경찰이 국민의 생명과 안녕을 담보로 하는 작자들이 힘없는 노인들을 무력진압하는 세상이 되었다. 물질만능주의 도덕불감증이 판을 치고 불법이 횡행하고 정의는 살아지고 참으로 우리의 세상은 어떻게 변할 것인가 고의 공무원은 자식들 군에 보내지 않으려고 아우성을 치고 그러하면서 국가 안보 운운 하고 군에도 갖다오지 않은 작자가 대통령해처먹고 (이명박) 언론, 자본에 양아치가 되어 저 생활하겠다고 국가 팽개치고 도덕넘의 새끼들 글줄이나 읽었다는 자들이 국민 조롱하고 양아치 공무원 양아치 검찰 양아치 경찰 양아치 판사 등등 (전) 김영훈 대법원장이 민법은 법원의 고유권한이라고 짓거리고 김현오 (전) 경찰청장이 불법집회는 엄중 처벌하겠다는 이상한 놈들이 대한민국을 혼란에 빠뜨리고 있는 것이다. 국민이 정신 바짝차리고 감시하여야 한다. 증거 민법은 법원의 고유권한이 아니다. 대한민국에는 3권분립에 의한다. 또한 민법을 관장하는 대법원은 (장) 헌법을 관장하는 곳은 국회 대통령의 제청으로 국회의 인준을 받아 대통령이 임명한 대법원장이다 따라서 민법을 관장하는 대법원은 대통령령으로 되어 있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행정부 기타 등등 근로기준법을 관장하는 곳은 고용노동부장관이다 이 또한 대통령의 제청으로 국회의 인준을 받아 대통령이 임명한다. 그러함으로 근로기준법 또한 대통령령으로 되어 있다는 것이다. 민법은 법원의 고유권한이 아니라는 것을 확인합니다. 무식한 대법원장 깅영훈 국민을 속인죄에 대한 책임이 따를 것입니다. 조현오 경찰청장 취임식날 불법집회는 엄중처벌하겠다고 선언하였다.무식한 경찰청장 대한민국 경찰수준이 이따위 이다. 불법집회란 없는 것입니다. 헌법제21조 언론,출판,집회, 결사에 자유를 가진다에 의거 표현의 자유를 가 있는 것입니다.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이하"집시법")집시법제2조(정의)집회란 2인 이상 모이면 집회가 되는 것이고 시위란 불특정다수에게 위력을 과시하는 것이 시위입니다. 따라서 경찰이 모이면 정당한 집회가 되는 것이고 시위자가 모이면 불법집회가 되는 것입니까. 불법집회란 없는 것입니다. 2인 이상 모이면 불법집회 입니까. 동네사람이 모여서 말걸리 한잔 하는데 집회신고하고 친목을 다집니까. 불법집회는 없는 것입니다. 시위란 불특정 다수에게 위력을 과시하는 것이 시위입니다. 꽹과리 고함 방송등 위력을 과시하는 것을 법으로 강제하여 보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타 시위물품등을 행정대집행하는 것 또한 불법입니다. 국민의 재산, 품위, 인권에 대하여는 어느 누구도 불가침에 대해 법으로 강제하고 있으며, 해할 목적으로 행정대집행 하였다면 권리행사 방해죄가 성립되는 것입니다. 숙지하시고 투쟁 하는 것도 명쾌한 투쟁입니다. 형법제323조 권리행사 방해죄가 있다는 것도 알려드립니다. 투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