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성기업, 고공농성 중 노동자 집단 해고

11명 해고, 13명 출근정지...“사업주 구속 처벌하라”

유성기업 사측이 2011년 노사 갈등 사태를 이유로 이미 부당해고로 결정 나 회사로 복직한 노동자들을 해고, 출근정지 등 재징계 해 비난이 확산되고 있다.

특히 전국금속노조 유성기업지회장들이 ‘사업주 구속’을 촉구하며 지난 13일 고공농성에 돌입한 시기와 맞물려 강행된 징계라 노동자들의 분노가 높다.

유성기업은 지난 11일 자택 우편 발송으로 노동자 11명을 징계 해고하고, 13명에 대해 1~3개월로 나눠 출근 정지한다고 통보했다.


해고 통보를 받은 이들은 2011년 유성기업 사태 당시 지회장, 비상대책위원 등을 맡았던 전직 노조 간부들이다. 현재 고공농성 중인 이정훈 영동지회장, 홍종인 아산지회장도 해고 통보를 받았다. 출근정지 징계 대상자도 노조 간부들로 이루어져 있다.

사측은 징계 결과를 개별 우편 통보하는 것과 동시에 16일 충남 아산공장, 충북 영동공장에 징계 결과를 공지하려고 했던 것과 달리, 공고문을 부착하지 않았다. 유성기업지회 관계자들은 16일 사측관리자와 노동자가 집단 해고 사태로 충돌하는 일이 벌어지자 회사가 관리모드에 들어간 것으로 해석했다.

오늘(17일) 유시영 유성기업 대표이사가 직접 현장을 방문해 노동자들을 개별 접촉한 일도 이를 반증한다.

유성기업지회는 구체적인 징계 명단에 대해 개별 우편 통보 등을 통해 알음알음 확인하고 있지만, 해고와 출근정지 등 징계대상자 인원에 대해서는 확정됐다고 17일 밝혔다. 징계대상자 수는 고용노동부 천안지청과 청주지청에도 보고됐다.

또한 징계대상자 24명은 법원이 ‘부당해고’로 판정해 사측이 복직을 통보하면서 지난 6월 현장으로 돌아간 노동자들이다. 사측은 먼저 2011년 사태에 대한 책임으로 27명을 해고했다 퇴사자, 병가자 등 3명을 제외하고 24명에 대해 재징계를 추진했다.

1, 2차에 걸쳐 추진한 사측의 징계 사유도 같다. 2011년 주간연속2교대제 시행을 둘러싼 노사 갈등 중, 징계대상자들이 작업거부, 공장점거, 공장진입시도 등 ‘불법’을 저질렀다는 것이다.

하지만 유성기업 노사 갈등이 사측의 일방적인 직장폐쇄로부터 촉발됐다는 점을 볼 때, 사측의 주장은 설득력을 얻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용역경비까지 동원한 사측의 직장폐쇄는 현재까지 불법 논란 중이다.

‘노조파괴 컨설팅’ 노무법인 창조컨설팅과 손잡은 사측의 노조파괴 공작은 지난해 국회 청문회에서 드러났다. 법원은 창조컨설팅 심종두 전 대표의 노무사 자격을 취소했고, 고용노동부는 창조컨설팅 설립인가를 취소했다. 유성기업 유시영 대표이사는 ‘불법’ 행위로 검찰 수사 중이다.

이런 상황에서 사측이 2011년 사태로 노동자 24명을 재징계하자, 고용노동부와 검찰이 법적 처벌 절차에 따라 사업주를 구속해야 사측이 불법행위를 중단할 수 있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금속노조 대전충북지부, 충남지부는 17일 논평에서 “이번 집단 해고는 불법행위를 처벌하지 않는 고용노동부와 검찰, 노조파괴 행위를 반성하지 않는 유성기업 사측이 만들어낸 참극”이라며 “자신의 불법행위를 사법기관이 눈감아 주는데 누가 불법행위를 중단하겠는가”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두 차례에 걸쳐 해고 통보를 받은 도성대(2011년 당시 지회 비상대책위원) 조합원은 “법원이 절차상 문제가 있다며 부당해고로 판정하니까 사측이 우리를 복직시키고 나서 절차를 밟아 재징계를 추진하는 것”이라며 “하지만 이번에도 부당징계, 부당해고이다”고 주장했다.

유성기업지회는 쟁위행위 기간 중 이루어진 징계라는 점, 2011년 사태 당시 사측의 불법행위를 법원이 인정했다는 점 등을 들어 이번 재징계 역시 절차와 내용상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고공농성 중인 이정훈 영동지회장은 “쟁위행위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사측이 일방적으로 징계를 강행해 대단히 유감이다”면서 “유성기업 노사는 올해 임금협상 중이다. 사측이 징계를 강행하려고 공문을 보내 지회가 반박 공문을 보냈다. 4~5차례 가량 서로의 입장을 밝힌 바 있다”고 전했다.


김상은 새날법률사무소 변호사는 “기업노조 단체협약이나 금속노조 단체협약 어느 것을 봐도 사측은 쟁의행위 기간 중에 노동자를 일체 징계할 수 없다”면서 “사측이 단체협약을 어기고 징계한 것이 가장 큰 문제이다. 쟁의행위 기간 중 징계는 노조의 쟁의권 자체를 위협하는 수단이기 때문이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사측의 불법 직장폐쇄, 부당노동행위 등이 각종 법원 판결에서 서서히 드러나고 있기 때문에 징계 절차뿐만 아니라 내용도 문제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때문에 사측이 무리한 징계를 강행한 이유는 현장을 통제하기 위한 수단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2011년 사태 이후 친기업 성향의 복수노조에 금속노조 조합원들이 대거 가입했다가 최근 다시 금속노조에 가입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복수노조는 2011년 사태 이후 설립되었으며, 사측이 이 노조 설립에 개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고공농성 중인 홍종인 아산지회장은 “징계 카드 압박은 금속노조 조합원의 분노를 더 키울 수밖에 없다”면서 “사측은 감당도 하지 못할 거면서 계속 노사 갈등만 유발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그는 “유시영 대표이사는 법적 처벌을 받아 구속되어야 하며, 아산, 영동공장장은 퇴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17일 아산공장에서는 재징계에 항의하는 조합원과 회사 관리자가 충돌하는 과정에서 엄기준 아산지회 조직부장이 부상을 당해 병원으로 이송되는 일이 벌어졌다.

그는 “회사 관리자 정 모 상무가 불법 녹취를 해 항의하자 그가 나를 밀치고 손가락을 꺾는 등 폭행했다”고 주장했다. 엄기준 조직부장은 뇌진탕, 요추 염좌, 오른손 손가락 염좌 등의 진단을 받고 충남 천안의료원에 입원치료 중이다.

[출처: 유성기업지회]
덧붙이는 말

정재은 기자는 <미디어충청> 기자이며 이 기사는 미디어충청에도 게재됩니다. 참세상은 필자가 직접 쓴 글에 대해 동시게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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