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해군기지 공사 강행 ‘불법’ 줄줄이 드러나

군 관사 건립 ‘편법’ 공고...“멸종위기종 괴사에 뒷짐 진 영산강유역환경청”

제주해군기지(민군복합형 관광미항)가 강정마을 주민들의 동의 없이 진행되는 가운데, 최근 국회 국정감사에서 해군 측의 ‘불법’ 행위들이 줄줄이 드러나고 있다.

먼저 해군이 환경영향평가법에 의해 주민 의견을 청취해야 하는 조항을 비켜가려는 ‘꼼수’로 군 관사 건설 사업을 축소, 공고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다.

장하나 민주당 의원은 21일 국방부 자료를 분석한 결과 해군이 지난 8월 내부적으로는 제주 서귀포시 강정동 등 제주해군기지 인근 10만여 제곱미터 부지에 616세대의 관사를 지을 계획이면서도 실제 공고에 9400여 제곱미터 부지에 80세대 규모의 군 관사를 지을 예정이라고 공고했다.

장 의원에 따르면 해군은 “올해 9월 12일 현재 강정마을 B지역에 80여 가구를 우선 건립하려고 국방부에서 사업계획 승인 절차를 진행 중이고, 10월 현재 사업계획 승인 시 부지매입 착수 예정으로 B지역의 건립 규모는 380여 가구이다”고 밝혔다.

  해군이 군 관사 건설 사업을 축소, 공고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되고 있는 B지역 [출처: 장하나 의원실]

해군이 현재 80세대를 우선 고시했지만 향후 잔여부지에 관사 건설 사업을 380여 세대까지 늘릴 수도 있다는 의도라고 장 의원 측은 지적했다. 80세대인 9400여 제곱미터 부지 면적은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하는 기준인 10만여 제곱미터 부지를 바로 밑도는 면적이기 때문이다.

장하나 의원은 “해군이 굳이 80세대 우선 건립을 명시한 것은 환경영향평가 기준치 미만에 적용되는 사업으로 이른바 ‘알박기’를 먼저 해놓고 차츰 확장해 가려는 의도”라며 “제주해군기지 사업 같이 갈등이 많은 사업일수록 편법 말고 엄격하게 법을 준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강정마을 주민들은 제주해군기지 군관사인 아파트 건립사업에 반대한다고 밝힌 바 있다. 강정마을회가 지난 4월 해군기지 군관사아파트 유치여부에 대해 임시총회를 연 결과, 투표인원 118명 중 유치 반대 114표, 찬성 3표, 무효 1표로 해군기지에 따른 군관사 유치 반대 의견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또한 제주해군기지 주변 해역에 서식하던 멸종위기종 연산호가 최근 1년간 괴사하거나 생장을 멈춘 것으로 나타나기도 했다. 강정마을회, 제주해군기지 범도민대책위원회 등이 해군기지 공사의 직접 영향권인 공사 해역으로부터 500미터 안쪽 구간 해상 수중 조사를 한 결과이다.

이 지역은 멸종위기종인 검붉은맨드라미와 연수지맨드라미 등이 서식하는 연산호 군락지이다. 해군기지 건립 예정인 강정마을 앞 바다는 바다 속에 서식하는 생물 군락지로는 처음으로 2004년 천연기념물로 지정되었으며, 유네스코에서 지정한 생물권보전지역 등 5개 보호구역으로 지정, 보호되고 있다.

지난해 해당 지역에 서식하던 연산호 군락지 내 수생물들은 올해 들어 괴멸하거나 성장을 멈춘 것은 해군기지 공사에 따른 조류 변화와 수중 바닥에 뒤덮인 공사 침전물 등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하지만 환경부가 이와 관련해 손을 놓고 있는 상황이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장하나 의원 측에 의하면 지난해부터 지금까지 모두 9회의 환경영향평가 협의 내용을 전달했으나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으며, 오염 방지를 위한 오탁방지막 설치 요청 건수만도 5건이나 중복적으로 요구됐지만 이행되지 않았다.

장 의원 측은 또한 영산강유역환경청으로부터 ‘환경영향평가 이행조치 내역’을 제출받아 확인한 결과, 2011년~2013년 9월 현재까지 총 11건의 환경협의 미이행 건이 모두 모두 강정마을 주민 및 활동가들에 의해 제보된 것으로 드러났다고 21일 밝혔다.

장 의원은 “영산강유역환경청은 강정 환경감시단 제보에만 의존하면서 사실상 사후환경 관리, 감독 기능을 못하고 있다”며 청장은 당장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연산호 괴사와 같은 사태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보다 적극적인 사후관리대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영산강청이 해야 할 업무를 강정주민들이 대신하고 그 대가로 벌금, 구금에 고통 받는 역설이 지금 강정의 현실”이라며 “적반하장 격으로 해양감시활동을 하는 주민 및 활동가들을 ‘업무방해’ 혐의로 연행, 구속했고, 관할서인 서귀포해양경찰서에 따르면 그 인원이 작년 1월부터 올해 9월 현재까지 총 55명에 이른다”고 꼬집었다.

한편 정부가 강정마을 해군기지 공사에 대해 일방적으로 ‘갈등해소’를 선언해 마을 주민을 비롯해 평화운동가들이 반발하고 있는 실정이다. 정부가 강정마을을 갈등해소 지역으로 선언한 사실은 최근 민주당 이학영 의원실이 국무총리실의 ‘갈등과제 48개 추친 현황’을 공개하며 뒤늦게 알려졌다. (기사제휴=미디어충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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