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진보당, “2013년판 유신독재, 긴급조치 10호 부활했다”

헌정 최초 정당해산 위기의 통합진보당...“민주주의 정면 도전”

통합진보당이 헌정사상 최초로 정당 해산 위기에 처했다. 헌법재판소에 통합진보당 해산심판 청구안을 제출한 정부는 통합진보당의 강령 등이 헌법의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된다며 정당활동정지 가처분 신청까지 제기한 상태다.

전방위적 공세에 시달리고 있는 통합진보당은 이후 전당적인 총력투쟁에 돌입한다는 방침이다. 통합진보당은 “박근혜 정권이 오늘 2013년판 유신독재를 공식 선포하며 ‘긴급조치 제 10호’를 발동했다”며 “이번 폭거를 좌시하지 않겠다”고 경고했다.

이정희 대표 “진보당 강령은 헌법정신 올곧게 세우기 위한 것”
“박근혜 정부가 2013년판 유신독재 선포”...전당적 총력 투쟁 결의


통합진보당은 5일 오후 2시, 서울시청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통합진보당 해산심판청구를 강력히 비난했다.


이정희 통합진보당 대표는 국민담화문을 발표하고 “박근혜 정부는 노골적으로 유신독재로 돌아가려 하고 있다. 오늘 국무회의에서 진보당 해산심판을 청구한 것은 유례없는 정치 탄압이다”라며 “박근혜 정부는 2013년판 유신독재를 공식 선포하고, 긴급조치 10호를 발동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서 “자주, 민주, 평등, 평화통일 등의 내용을 담은 진보당의 강령이야말로 기본권이 유린당하고 차별받는 노동자, 농민, 서민이 대한민국의 진정한 주권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헌법정신을 올곧게 세우기 위한 것”이라며 “하지만 헌정질서를 유린한 세력의 정치적 후계자들은 헌법정신을 전면 부정하며 반민주주의 폭거를 자행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정희 대표는 “진보당 해산심판청구는 정부의 불법, 부정 선거를 덮으려는 치졸한 정치보복”이라며 “민중항쟁, 노동자대투쟁, 촛불로 타올랐던 양심 있는 시민들이 떨쳐 일어나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을 심판해 달라. 진보당은 민주주의와 정의를 지키기 위해 끝까지 싸우겠다”고 강조했다.

민병렬 통합진보당 최고위원은 “그동안 누구도 대변하지 않았던 1천만 비정규직과 농민, 영세상인 등을 대변하며 제3당으로 지지를 받았던 통합진보당을 어떻게 해산할 수 있나”라며 “이는 5천만 국민과 민주주의에 대한 정면도전”이라고 비판했다. 김선동 통합진보당 의원 역시 “민주주의의 위기에 맞서 10만 당원들이 앞장서 이겨 내겠다”고 밝혔다.

강병기 통합진보당 경남도당 위원장은 “불법선거로 당선된 박근혜 정권이 어떻게 감히 노동자, 농민, 서민을 위해 태어난 정당에 해산 명령을 내릴 수 있나”라며 “오늘을 계기로 투쟁이 어떤 것인지 증명해 보이겠다. 성난 민중의 파도가 역사를 거스르는 집단에 어떤 철퇴를 내리는지 보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정부, 헌정사상 최초로 통합진보당 해신심판 청구안 제출
통합진보당 강령이 ‘북한식 사회주의’ 추구?


앞서 정부는 5일 오전 국무회의를 통해 통합진보당 해산심판 청구안을 통과시켰다. 이날 법무부는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위헌정당 해산심판 청구의 건’을 긴급 안건으로 상정했으며, 정부는 이를 심의 의결했다.

정부가 해산심판 청구의 주요 근거로 삼는 것은 통합진보당 강령 내용이다. 황교안 법무부장관은 국무회의 직후 브리핑을 통해 “진보당은 강령 등 그 목적이 우리 헌법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반하는 북한식 사회주의를 추구하는 것”이라며 “또한 핵심세력인 RO의 내란음모 등 그 활동도 북한의 대남혁명 전략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고 주장했다.

이어서 “법무부는 지난해 5월 진보당에 대한 정당해산 청원이 접수된 후 지속적으로 관련 자료를 수집, 분석해 왔으며, 9월 6일에는 ‘위헌정당, 단체 관련 대책 TF'를 구성해 진보당의 강령 및 그 활동을 집중적, 심층적으로 분석하는 등 종합적으로 검토해 왔다”고 밝혔다.

하지만 통합진보당 강령에는 ‘자본주의 폐해 극복’과 ‘자주, 평등, 평화, 자유, 복지, 생태, 인권, 소수자권리, 연대등 다양한 진보적 가치 구현’을 명시하고 있어 위헌 소지를 둘러싼 논란은 이어질 전망이다. 강령 상 ‘자주적 민주정부’나 ‘새로운 대안사회 지향’, ‘주한미군 철수’ 등도 북한식 사회주의 추구라고 보기 어려운 지점이라 비판도 예상된다. 특히 야당 등은 국민의 정치적 선택으로 결정되어야 하는 정당의 존재유무를 국가가 강제적으로 집행하면서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들고 있다며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현재 정부는 헌법재판소에 통합진보당 해산심판 청구안을 제출하며 신속하게 해산 절차를 밟아나가고 있다. 정부는 국무회의 이후 해외 순방중인 박근혜 대통령의 재가를 받아, 헌법재판소에 해산심판 청구와 정당활동정지 가처분 신청을 접수했다. 또한 법무부는 통합진보당 소속 6명의 국회의원직을 박탈하는 국회의원직 상실 결정 청구도 제기한다고 밝혔다.

정부가 정당에 대해 해산 심판을 청구한 사례는 헌정 사상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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