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석기, 용산참사 유가족 출입금지 가처분 신청

위반시 1회당 벌금 300만원...“유가족 기만 중단, 사죄와 사퇴 촉구”

최근 “유가족을 직접 만나, 애도를 표명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던 김석기 용산참사 진압 책임자가 용산유가족에 한국공항공사 출입금지등 가처분을 신청해 논란이 되고 있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은 8일, 용산참사진상규명위와 용산참사 유가족 6명, 대표와 활동가 2명 등 모두 8명에게 김석기 공항공사장이 신청한 ‘출입금지 및 업무, 통행방해금지 가처분’에 대한 심문기일을 알리고 출석을 통보했다. 김석기 사장은 지난 1일 이들에 대해 출입금지 등과 함께 위반시 1회당 300만원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가처분을 법원에 신청했다. 가처분 신청에 대한 심문은 13일 오전 진행된다.

법원의 심문기일통지서에 따르면, 용산유가족 등은 요구한 장소에 대한 진입, 진입시도, 무단점거, 퇴거거부 등의 출입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확성기를 통해 소음을 발생시키는 행위 등 업무방행행위, 점거행위 등 통행에 방해가 되는 행위도 금지된다. 또한, 기존에 설치된 방해물은 모두 철거해야 하며, 방해물을 제거하게 할 수도 있다.

이에 대해 용산참상진상규명위는 8일 성명은 내고 “김석기는 지난 5일 언론간담회를 통해 ‘유가족들을 직접 만나 애도의 뜻을 표명할 용의가 있다’고 했는데, 이것이 만나겠다는 태도인가”라며 “참으로 뻔뻔하다”고 규탄했다.

[출처: 용산참사진상규명위원회]

용산유가족과 진상규명위 관계자는 김석기 전 서울경찰청장이 한국공항공사 사장으로 임명된 지난달 7일 이후 만 한 달 간 한국공항공사 앞에서 김석기 출근 저지 투쟁을 벌여왔다.

용산유가족과 활동가들은 참사발생 5년이 되도록 단 한 번도 마주하지 못한 김석기를 만나야겠다고, 아침마다 공항공사를 찾아갔지만 김 사장은 수십 명의 사설 경비용역과 정경들을 동원해 공항공사 접근을 막으며 폭력적으로 끌어냈다. 김석기 사장의 취임식 후 약 20일 동안 매일 같이 용산유가족과 활동가들은 완력으로 끌려나왔으며 이 과정에서 부딪히거나 넘어져 몸에 멍이 들기도 했다.

그러나 김석기 사장은 한편에서는 기자들을 만나 용산유가족을 만나 애도의 뜻을 표명할 용의가 있다면서도 ‘정당한’ 법집행에 대해서는 사과할 수 없다는 이중플레이를 하고 있어 유가족의 원성을 키우고 있다.

용산참사진상규명위는 “유가족을 기만하더니, 이제는 접근하면 가만두지 않겠다고 협박하고 있다”며 “용역폭력과 돈으로 유가족들을 협박해도, 한 맺힌 유가족들은 절대 굴복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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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sg암살단원

    머리 관통해주랴? 용산의 전설적인 살인범 김석기 너 이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