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비정규직 고용개선 지원’ 예산으로 청소노동자 탄압”

서울시, 시급 80만원 노무사 고용...‘청소노동자’ 단협 해태

서울시가 ‘비정규직 고용개선 지원’ 예산으로 노무사를 고용해, 서울시립대 청소노동자들과의 단체교섭을 파행으로 몰아가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공공운수노조연맹 서경지부는 13일 오전, 서울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시와 서울시립대가 서울시민의 세금으로 청소노동자를 탄압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서울시립대와 청소노동자가 단체교섭을 진행하던 중 서울시가 노무사를 고용해 교섭을 파행으로 몰아가고 있다는 주장이다.


실제로 서울시가 박운기 서울시의원(민주당)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는 ‘비정규직 고용개선 지원’ 예산으로 지난 6월부터 6개월간 2천178만원의 노무사 자문료를 지출했다. 서울시립대는 이를 기반으로 강남노무법인 정 모 노무사와 노무 컨설팅 계약을 체결했으며, 정 노무사를 교섭대표로 위임했다.

시립대와 노조는 지난 4월에 진행된 단체교섭에서 총 51개 조항에 대해 의견일치를 이뤄냈지만, 정 노무사가 교섭대표로 들어오면서 교섭은 파행을 맞았다. 노조는 “정 노무사를 교섭대표로 위임한 뒤, 7월 단체교섭에서 느닷없이 이를(의견일치 조항) 전면 부인했다”며 “정 노무사는 내내 단체교섭회의록을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집했고, 시립대는 노조 교섭위원을 이유로 단체교섭을 해태, 거부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노조는 “정 노무사는 한 달에 4번 교섭하면서 363만원, 시간당 80만원이라는 거금을 받으면서 단체협약을 질질 끌고 있다”며 “서울시와 시립대가 시급 6340원 받는 청소노동자를 탄압하기 위해 노무사에게는 시간당 80만원을 주고 있는 게 말이나 되느냐”며 목소리를 높였다.

6개월간 2,178만원의 노무사 자문료는 청소노동자의 1년 연봉인 1,833만원을 훨씬 웃도는 금액이며, 시립대 1명의 연 평균 등록금 238만원의 10배에 달한다. 구권서 서경지부 부지부장은 “서울시와 서울시립대가 노무사를 앞세워 노사관계를 파탄내고 있다”며 “서울시의 일자리 정책이 얼마나 기만적이고 위선적인지를 보여주는 사례로, 서울시는 즉각 노무사 위임 계약을 철회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노조 측은 정 노무사를 고용한 이후, 청소노동자를 상대로 한 임금삭감과 비하 발언도 도를 넘고 있다고 지적했다. 노조는 “시립대는 근무시간 중 노조활동을 일일이 감시, 사찰해 임금을 삭감하고 있다. 정 노무사가 교섭대표로 온 이후 임금삭감은 더 심해져 지난 10월 수요중식집회에 참여한 조합원의 임금을 10분, 15분, 20분 단위로 삭감해 24명 청소노동자 임금 약 14만 원을 삭감했다”고 밝혔다.

이어서 “또한 정 노무사는 ‘대통령 월급 달라는거냐’는 등 청소노동자의 요구를 비아냥거렸고, 노조에서 정 노무사의 사무실인 강남노무법인 앞 집회신고를 하자 ‘덕분에 홍보효과는 톡톡히 보겠다’고 비아냥거리기도 했다”고 비판했다.

한편 기자회견단은 “시민 세금으로 시민을 탄압하는 헛짓거리는 더 이상 하지 말아야 할 것”이라며 “서울시와 시립대는 하루 빨리 악덕 노무사를 계약해지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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