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급식 차질이 학교비정규직 탓? 노조 “교육청, 교섭 불성실”

교육청, 직고용 조례 제정과 더불어 사용자성 인정한 법원 판결에 상고 진행

[출처: 뉴스민]

대구 학교비정규직노동자들이 호봉제 도입과 차별적 임금제도 개선을 요구하며 11월말 파업을 예고한 가운데 14일, 대구시교육청은 노조가 학교급식을 볼모로 총파업을 강행한다고 우려를 드러냈다. 하지만 노조는 요구조건에 대해 일방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통보한 대구시교육청의 불성실한 교섭태도 때문이라는 입장이다.

대구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 대구지부, 공공운수노조 전회련 학교비정규직본부 대구지부, 전국여성노조 대구지부)는 11일 오후 5시 30분 대구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총파업 투쟁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요구사항은 △호봉제 도입 및 차별적 임금제도 개선 (임금 5대 요구안 및 임금체계 개선) △고용안정(교육공무직제 도입 및 교육감 직접고용/무기계약 전환) △기타 근로조건 개선 및 노동조합 활동보장, 주요 현안문제 해결 등을 내걸었다.

이에 대구시교육청은 14일 보도자료를 내고 “교육감 직고용 등 교육청의 고용안정 및 처우개선 노력에도 총파업을 강행하려 한다”고 밝혔다.

대구시교육청 관계자는 “학교비정규직의 처우개선을 위하여 매년 각종 수당을 신설하여 전년도 대비 2013년에는 개인별 연간 100~400만원 정도의 임금 인상효과가 있었고, 내년에도 공무원 봉급 인상율(1.7%)을 감안한 기본급 인상 및 정부의 처우개선안을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대구시교육청은 각급 학교 비정규직의 고용안정 및 처우개선을 위하여 채용 권한을 종전 학교장에서 교육감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대구광역시교육청 계약제직원의 채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2014년 1월 1일자로 시행하기로 했다.

그러면서 대구시교육청은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대구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는 지난 10월 29일 교육청과 단체교섭에서 일방적으로 임금교섭 결렬을 선언하고, 학생들의 수업 받을 권리와 학교급식을 볼모로 호봉제 실시와 공무원에 준하는 각종 수당 신설 요구(5대 핵심요구: 호봉제 실시, 정액급식비, 명절휴가비, 상여금 및 맞춤형복지비 지급)를 관철하기 위하여 파업으로 맞서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노조는 대구시가 교섭에 성실하게 임하지 않아 어쩔 수 없이 파업을 앞두고 있다는 입장이다. 특히, 교섭 진행을 위해 면담을 요구한 교섭대표자 정경희 전국학비노조 대구지부장을 집회시위법 등으로 고발한 상황이다.

최영오 학교비정규직노조 대구지부 조직부장은 “수당을 신선하는 문제와 관련해서도 교섭할 자세가 되어있다면, 노조의 요구안까지는 아니더라도 수정안이라도 제출해야 하는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다며 수용불가 입장을 일방적으로 통보했다. 이 때문에 지방노동위원회에서도 교섭이 불가능하다며 조정결렬 신청을 내린 것”이라고 대구시교육청의 교섭태도를 꼬집었다.

교육감 직고용 조례와 관련해 최영오 조직부장은 “노동위원회와 법원이 사용자가 교육감이라고 판결을 내린 상황이다. 직고용 조례 추진한다고 알리면서 교섭당사자 판결을 내린 법원에 상고를 내린 것은 이중적인 태도”라고 지적했다.

이어 최영오 조직부장은 “우리는 아직도 성실히 교섭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절차와 약속을 이행 않는 대구시교육청 책임”이라며 “학교 급식에 혼란을 줄 거라며 책임을 학교비정규직 노동자에게 떠넘기지만, 노동자들이 파업할 수밖에 없도록 만든 스스로를 먼저 돌아봐야 한다”고 말했다.

대구지역 학교비정규직은 급식종사자(영양사, 조리사, 조리원) 2,851명 등 38개 직종에서 6,960명이 근무하고 있다.(기사제휴=뉴스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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