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인 법원, 로빈후드 투옥시켜..."은행독재 위한 부정의한 판결"

고르디요 마리날레다 시장 징역 7월...공공질서안전법 추진, 벌금 최대 8억6천만원

스페인 공산주의 마을 마리날레다의 고르디요 시장이 국방부 토지 점거를 이유로 징역형을 받았다. 함께 점거 한 농민, 노동자들은 즉각 부당판결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외신에 따르면, 스페인 안달루시아 대법원은 21일 스페인 마리날레다 시의 고르디요 시장과 4명을 국방부 소속 토지 1,200 헥타르를 점유하고 기물을 훔친 혐의로 7개월의 징역형과 1,200 유로(약 17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법원은 이들이 “지난해 여름부터 현재까지 정부의 철수 명령을 무시, 권위에 대해 불복종한 심각한 범죄를 저질렀다”며 이 같이 판결했다.

  지난해 8월 고르디요 시장과 농민, 노동자들이 스페인 경제위기와 부패를 문제로 왕실 소유의 궁을 점거하고 환호성을 지르고 있다. [출처: http://www.lamanchaobrera.es 화면캡처]

고르디요 시장은 안달루시아 농업노조(SAT) 소속 노동자들과 함께 지난해 스페인 안달루시아 지방에서 슈퍼마켓을 점거하고 식료품을 가난한 이들에게 나눠주는 한편, 잇따라 귀족들의 성과 은행, 국방부 토지 등을 점거, 정부의 반민중적 긴축과 부패에 맞서는 시위를 벌여 왔다.

시장은 특히 스페인 경제위기와 정부의 긴축 후 실업률이 최고조에 달하고, 빈민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예산이 삭감되는 한편, 고위층 부패가 밝혀지는 상황에서 이 같은 행동에 나서 국제적으로 스페인 ‘로빈 후드’라는 별명을 갖게 됐다.

SAT는 이번 판결에 대해 “정의롭지 못한 판결”이라며 반발했다. 이들은 “국방부는 1,200 헥타르 중 실제로는 단지 20 헥타르만 사용하고 있었다”며 “공공 토지에 대한 사회적인 이용을 요구한 이들에 대한 심각하게 정의롭지 못한 판결”라고 밝혔다. SAT는 또, “사회운동을 범죄화하고 경제위기를 야기한 경영자의 권리를 옹호하는 탄압”이라며 “이에 맞선 투쟁을 지속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2,700명의 주민이 사는 마리날레다는 협력적인 농장을 운영해 완전고용을 자랑하며 “공산주의 유토피아”로 세계적인 명성을 갖고 있다.

고르디요 시장은 1979년부터 마리날레다의 시장으로 일하며 30년 간 노동자들이 농장운동의 결정권을 가지는 완전고용의 협력적 일자리 제도를 건설해 왔다. 노동자들은 동일 임금을 받으며 이윤은 보다 많은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 비축된다. 공동농장 외 민간 기업도 존재하는 이 제도를 통해 마리날레다는 스페인 경제위기로 인한 일자리 상실과 경제적 어려움을 피할 수 있었다.

SAT는 이번 판결이 스페인 정부가 집회시위 권리를 억압하기 위해 추진하는 공공질서안전법을 위한 본보기라고 본다.

스페인 정부는 최근 의회 앞에서 시위하거나 이를 제안한 자에 대해 최대 60만 유로(약 8억6천만원)까지의 벌금으로 처벌할 수 있게 하는 공공질서안전법을 발의했다. 정부는 사회적 소요를 방지하는 한편, 벌금으로 예산을 충당한다는 방침이다. 거리에서 잠을 자거나 공원 벤치를 다른 용도로 사용할 경우 향후 750 유로(약 100만원)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경찰을 위협할 경우에는 3만 유로(4,300만원)까지 벌금형에 처한다.

스페인 사회운동은 이에 대해 ‘분노한 사람들(인디그나도스)’등 사회운동에 대한 탄압법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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