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노조, 28일 서울 집중 무기한 총파업 예고

화물-건설 차량 업종 구분, 화물차 유가 보조금 금지 요구

박근혜 정부의 불공정한 정책이 건설산업에 종사하는 노동자 간의 갈등을 조장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민주노총 전국건설노조는 화물차량과 건설차량의 업종 구분 제도화를 촉구하면서, 정부가 건설현장에서 골재·토사·청소용·폐기물을 운반하는 화물덤프형 자동차에 대한 유가보조금을 중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노조는 이 같은 요구로 28일부터 전국의 건설기계 장비를 이끌고 서울로 상경해 무기한 총파업을 벌인다는 계획이다. 또한 25일 전국 12곳 지방경찰청사 앞에서 동시다발 항의 기자회견을 열기도 했다.

  건설노조 충남본부 건설기계지부는 25일 오전 충남지방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출처: 건설노조 충남본부 건설기계지부]

정부는 화물차량을 대상으로 유가보조금을 지급하는 반면 건설차량(건설기계 덤프트럭 차량)은 유가보조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노조는 “화물차량은 건설사업주가 지역 평균 임대료보다 적게 주더라도 유가보조금을 받고 있기 때문에 덤핑을 일삼고 있다”며 “정부가 불법 화물차량을 단속하거나 제재하지 않으면서 세금이 줄줄이 세고 있다”고 밝혔다.

세금으로 지원되는 건설현장 진입 화물차량 1만대 가량에 대한 유가보조금은 1년에 1,800억 원, 10년 1조8,000억 원으로 추산된다.

또한 노조는 “건설기계 덤프트럭은 수급조절로 인해 영업용 차량의 신규 진입이 제한되고 있다”며 “하지만 국토교통부가 쪽문을 크게 키우면서 건설현장에 건설기계 덤프트럭은 없고 화물덤프만 건설운송을 하는 기이한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노조는 “건설노조가 6월 총파업을 할 때, 화물차량 단속을 강화한다고 약속한 국토교통부가 총파업 이후에 ‘문제가 없다’며 뒤집었다”며 “정부는 조삼모사 격으로 건설노동자를 우롱하고 있다”고 정부 정책을 비판했다.

노조는 재차 “건설현장에 유가보조금을 받는 화물차량이 들어와 가격 덤핑을 유발해 건설 노동자들이 사지에 몰리고 있다”며 “건설기계 덤프트럭은 이들 때문에 노동조건이 후퇴되거나 심지어 현장에서 퇴출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기사제휴=미디어충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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