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용차도 ‘불법파견’ 인정...“모든 완성차에서 불법파견”

현대차, 한국지엠에 이어 세 번째 판결, 4명 모두 ‘쌍용차 정규직’ 지위

쌍용자동차 사내하청 노동자들도 불법파견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소송을 제기한 지 2년 7개월 만에 나온 1심 판결이다.

법원이 현대자동차와 한국지엠에 이어 쌍용차동차까지 불법파견 판결을 내리면서, 대다수의 완성차 제조업 공장에서 불법파견이 이뤄지고 있다는 점이 다시 한 번 확인됐다. 이번 판결은 이후 제조업 파견노동자들의 불법파견 줄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민사 1부(이인형 부장판사)는 29일, 4명의 쌍용차 비정규직 노동자가 회사를 상대로 낸 ‘근로자지위확인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소송을 제기한 서맹섭 금속노조 쌍용차비정규직지회장을 비롯해 4명의 조합원 모두 불법파견에 해당하며, 이들 모두 쌍용차 정규직 노동자 지위에 있다는 판단이다.

재판부가 불법파견 근거로 삼은 것은 △노동자들이 컨베이어벨트를 이용한 차체, 의장 공정 배치 작업을 수행한 점 △쌍용차 소유 제반설비와 기계, 필요자재 및 조립공구를 사용한 점 △쌍용차의 표준 작업요령, 조립사양서, 일일생산계획서에 따라 단순, 반복적인 조립업무 작업을 수행한 점 △생산방식 변경, 공정 변동 시 쌍용차 관리자가 직접 지시한 점 등이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서 씨 등은 쌍용차의 작업현장에 파견되어 직접 지휘, 명령을 받는 근로자파견 관계에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며 “구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서 씨 등이 쌍용차에 파견된 날로부터 2년의 기간이 만료된 날의 다음 날부터 쌍용차에 직접 고용된 것으로 봐야 한다”고 판결했다.

서맹섭 지회장 등 4명의 노동자들은 2001년~2003년 사이에 쌍용차 사내하청업체에 고용돼 쌍용차 평택공장의 조립, 차체부에서 정규직 노동자들과 함께 일 해 왔다. 하지만 쌍용차 사내하청업체는 2009년 초, 서 씨를 비롯한 비정규직 노동자 350여 명을 계약해지 형태로 해고했다. 당시 정규직 노동자 2,646명도 집단 정리해고를 당했다. 이후 서 지회장을 포함한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2011년 4월, 쌍용차를 상대로 불법파견 소송을 제기했다.

노조 측은 이번 판결이 현재 쌍용차 사내하청업체에서 일하고 있는 500여 명의 비정규직 노동자들과, 2009년 해고됐던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쌍용차를 상대로 불법파견 소송을 벌일 수 있는 단초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쌍용차 비정규직지회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그동안 현대자동차를 포함한 사내하청 비정규직 노동자들에 대한 대법원의 불법파견 인정 판결의 연장이라는 점에서 쌍용차를 포함한 제조업 사내하청업체에서 불법파견으로 일하고 있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정규직화 요구가 정당한 것임을 다시 한 번 확인시켜줬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쌍용차는 승소한 4명의 비정규직 해고노동자를 정규직으로 복직시켜야 하며, 판결에 의해 정규직으로 인정된 시기부터 정규직에게 지급했던 임금 상당액을 기준으로 임금 차액을 지급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비정규직 없는 세상만들기 네트워크’도 보도자료를 통해 “현대차와 한국지엠에 이어 쌍용차 노동자들의 정규직 소송 승소는 사실상 자동차를 만드는 완성차 모두가 불법파견이라는 것을 법원이 인정한 것”이라며 “쌍용차 사내하청 노동자들의 집단소송 승소는 현대차 비정규직 1,600명의 집단소송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2010년 7월, 현대차를 상대로 대법원에서 불법파견 판결을 얻어낸 최병승 현대차 사내하청노동자는 트위터를 통해 “쌍차, 지엠, 현대차 모두 불법파견 판정, 자동차 사내하청은 모두 불법파견임이 확인됐습니다. 이깁시다”라고 전했다.

김진숙 민주노총 지도위원도 “현대차, GM대우, 쌍차에서 같은 판결이 잇따라 나왔다. 사내하청 제도는 이제 설 자리가 없다”며 “노동부는 애꿎은 전교조 붙잡고 시비 걸지 말고 비정규직부터 없애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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