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든브릿지투자증권 노조, 파업 586일 만에 교섭 타결

이번 주 조합원 현장복귀, 2일 오전 본사 앞 마무리 집회 개최

골든브릿지투자증권노조가 파업 586일 만에 회사 측과 교섭 타결을 이뤄냈다.

골든브릿지투자증권 노-사는 지난 28일 밤샘 협상 끝에 단체협약에 대한 잠정합의를 이끌어냈으며, 노조는 29일 조합원 총투표를 통해 합의안을 받아들이기로 결정했다.

김호열 골든브릿지투자증권지부장은 “노조는 임금체계와 관련한 회사측 안을 수용하기로 했고, 회사는 쟁점이 됐던 정리해고와 관련한 안을 수용하기로 최종 결정했다”고 밝혔다.

회사가 제시한 ‘성과연동형 연봉제 임금체계안’은, 기본급 200만원에 개인별로 차등 성과급을 지급받는 형태다. 아울러 노사는 노조 측의 요구대로, 정리해고 시 노사 ‘협의’가 아닌 노사 ‘합의’로 한다는 문구를 단체협약에 명시키로 했다.

[출처: 참세상 자료사진]

앞서 사측이 지난해 4월, 단협상 ‘정래해고 합의’ 문구를 ‘협의’로 변경할 것과, 다수의 해고조건 완화 조항을 요구하자 노조가 파업에 돌입한 바 있다. 김호열 지부장은 “노동조합과 관련해서도 회사가 노조 전임자를 인정하는 등 노조 의견을 수용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며 “노조가 고용과 조합활동 쪽에 방점을 찍었다면, 회사는 임금체계와 복지제도 쪽에 방점을 찍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노조는 회사의 유상감자와 관련해서는 지속적으로 반대 입장을 표명하기로 했다. 김호열 지부장은 “노조는 지금까지 밝혀왔던 회사의 유상감자 반대 입장을 선회할 수 없다”며 “유상감자 심사가 유보된 상황에서, 노사는 심사절차가 재개되는 것에는 이견이 없다는 입장이며, 노조는 유상감자 반대 입장을 분명이 밝히고 있다”고 설명했다.

노사가 교섭에 따라, 노조는 오는 1일부로 조합원들의 현장복귀를 합의한 상태다. 다만 그동안 장기 투쟁으로 인한 피로도를 고려해 조합원들은 오는 6일부터 본격적으로 현장에 복귀하게 된다. 2일 오전 11시 30분에는 충정로 골든브릿지투자증권 본사 앞에서 마무리 집회를 개최한다.

김호열 지부장은 “노조 간부나 활동가들도 19개월 동안 임금 없이 투쟁하기가 어려운데, 조합원들이 민주노조 사수를 위해 오랜 시간 집행부를 믿고 따라준 것에 감사하다”며 “무엇보다 함께 해주고 지원해 줬던 공투단 분들과 민주노총, 연대 단체들, 시민분들이 없었다면 조합원들이 안전하게 복귀하기 어려웠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골든브릿지투자증권지부는 지난해 4월 23일, 창조컨설팅을 동원한 사측의 노조파괴 공작과 일방적 단협해지, 개악된 단협 요구, 공동경영약정 무력화 등에 반발하며 파업에 돌입했다. 특히 골든브릿지 사태는 회사의 계열사 부당지원과 유상감자 등 금융공공성 훼손 측면에서도 많은 논란을 낳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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