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공사노조, ‘가스 민영화법 폐기’ 내걸고 경고파업

국회 법안심사소위 결과에 따라 무기한 전면파업 예고...무더기 징계 우려도

공공운수노조 한국가스공사지부(지부장 이종훈, 가스공사지부)가 가스산업 민영화 저지 등을 내걸고 경고파업에 돌입했다.

가스공사지부는 2일 오전 11시, 국회의사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임금협약 쟁취와 가스산업 민영화 법안을 막아내기 위해 파업을 포함한 총력투쟁을 선포한다”고 밝혔다.


현재 국회에는 가스산업 민영화 법안으로 알려진 ‘도시가스사업법 일부 개정안’이 계류 중이다. 오는 3일, 국회 산업위원회 법안심사소위가 해당 개정안을 다룰 예정이어서, 노조는 법안 저지를 위해 법안심사소위 하루 전인 2일 파업에 돌입하게 됐다.

이 날 가스공사지부 조합원 2800여 명 중, 필수유지업무를 제외한 1천 여 명의 수도권 지역 조합원들이 오후 2시부터 부분파업을 단행했다. 노조는 국회 산업위원회의 법안심사소위 논의 결과에 따라 이후 무기한 파업에 돌입할지 여부를 결정짓겠다는 방침이다. 이명구 가스공사지부 사무처장은 “법안심사소위에서 법안이 계류되거나 폐기되지 않을 경우 바로 전면파업에 돌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노조가 파업에 돌입하면서 새누리당과 산업통상자원부, 가스공사 등의 전방위적 압박도 거세질 전망이다. 가스공사노조에 따르면, ‘도시가스사업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한 김한표 새누리당 의원은 지난주부터 지식경제부 차관과 가스공사 사장 등에게 파업 참여 조합원에 대한 중징계를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렇게 될 경우, 노조 쟁의대책위원 스물세 명에 대한 해고와 조합원들에 대한 대규모 징계가 강행될 가능성이 있어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권영국 민변 변호사는 “김한표 새누리당 의원이 가스민영화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산업통상자원부 차관과 가스공사 사장을 불러놓고, 노조가 파업을 하면 쟁의대책위원들을 해고할 것과 파업 참여조합원을 중징계 하는 등의 대책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며 “결국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국민들을 협박하고 있다는 증거”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김한표 의원실 측은 “그런 사실이 있는지 없는지는 모른다”고 답했다.

한편 이종훈 가스공사지부장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새누리당은 이번 경고파업의 엄중한 의미를 깨닫고 법안심사소위 개최 이전에 가스산업 민영화 관련 개정안을 폐기해야 할 것”이라며 “가스공사지부의 정당한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전면 파업을 불사하는 총력투쟁으로 가스산업 민영화를 막아내고 공공성을 확대,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신승철 민주노총 위원장 역시 “박근혜 정부가 가스산업 민영화 등을 추진하며 돈이 되는 모든 것을 재벌에게 넘겨주려 한다”며 “민주노총은 모든 조직적 역량을 동원해 12월 한 달 내내 가스 민영화 저지와 민주주의 수호를 위한 투쟁을 전개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가스공사지부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여의도 산업은행 앞에서 ‘가스공공성 확대, 민영화법 폐기’ 파업 결의대회를 개최한다. 오후 3시부터는 같은 장소에서 민주노총 주회로 ‘민영화-연금개악 저지 민주노총 결의대회’가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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