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화물, 항공 등 운수노동자 “철도파업 지지, 대체수송 거부”

최현혜 철도공사 사장 “불법파업 엄정대처”VS법률가단체 “철도공사 배임죄 성립”

오는 9일 철도노조의 전면파업을 앞두고, 물류와 여객분야의 운수노동자들이 정부의 대체수송을 거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공공운수노조연맹을 비롯한 운수노동자들은 5일 오전, 민주노총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운수노동자는 국민철도와 철도 공공성을 지키는 철도파업 승리를 위해 대체수송을 거부한다”고 선언했다.

이 자리에는 운수산업협의회, 철도지하철협의회, 화물연대본부, 공항항만운송본부, 버스협의회, 항공협의회, 택시지부 등 물류, 여객부문 노조 대표자들이 참석했다.


지하철, 화물, 항공 등 운수노동자 “철도파업 지지, 대체수송 거부”

철도노조는 9일부터 전면파업에 돌입하겠다는 방침이지만, 약 8천 2백 여 명의 필수유지업무는 파업에서 제외된다. 이렇게 되면 노조가 파업에 들어가더라도 평상시의 60%수준 정도로 철도운행이 이뤄지게 된다. 여기에 정부와 경영진이 대체인력을 투입할 경우 파업효과가 줄어 사실상 파업 무력화로 이어질 가능성도 높다.

김명환 철도노조 위원장은 “사측은 노조 파업에 대비해 전 부분에 있어 대체인력을 준비하고, 화물운송 부분 역시 대체수송을 준비 중에 있다”며 “이럴 경우, 철도노조 파업의 영향력이 대폭 줄어들게 되며 총파업 투쟁을 무력화 시킬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화물연대본부와 공항항만운송본부는 철도파업을 무력화시키는 화물운송 대체작업 및 대체수송을 전면 거부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나섰다. 철도지하철협의회와 버스협의회 등도 지하철이나 버스의 연장운행 및 추가 투입을 거부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이봉주 화물연대 본부장은 “정부의 철도민영화는 대기업의 배만 불리고 화물노동자의 삶을 피폐하게 하며, 물류공공성을 해치게 될 것”이라며 “따라서 화물연대는 철도노조가 파업에 돌입할 경우 전면 대체 수송을 거부하고 모든 불량을 거부하겠다”고 밝혔다. 김종오 대한항공조종사노조 위원장 역시 “항공협의회와 대한항공조종사노조는 철도노조의 전면 파업을 지지하고, 모든 대체수송을 거부하겠다는 결의를 밝힌다”고 강조했다.

박정규 철도지하철협의회 의장(서울지하철노조위원장)은 “서울지하철은 철도와 직접적인 연계수송을 맺고 있다”며 “그 어떠한 대체수송도 하지 않겠다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고 전했다. 철도지하철협의회에는 철도본부와 서울도시철도노동조합, 서울지하철노동조합, 대구지하철노동조합, 광주도시철도노동조합, 부산지하철 노동조합 등이 속해 있다.

현재 대체수송 및 연장운행 등을 거부하고 나선 운수관련 본부 및 협의회에는 약 5만 6천 명 가량의 조합원들이 소속돼 있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철도노조가 파업에 들어가면 정부와 경영진은 철도공사에 대한 대체인력 투입, 다른 운송기관 및 기업의 증편 운행, 연장 운행 등 대체 수송을 통해 파업의 효과를 없애고자 할 것”이라며 “이에 맞서 물류와 광역철도, 지역 간 항공과 버스, 지역 내 버스와 택시를 담당하고 있는 우리 운수노동자들은 대체인력 투입과 대체 수송을 거부할 것임을 선언한다”고 밝혔다.

이어서 “또한 철도 파업에 대해 정부가 공권력을 투입하거나 노정교섭 없이 파업이 장기화 될 경우 더 강도 높은 운수노동자 공동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경고했다.

최현혜 철도공사 사장 “불법파업 엄정대처”VS법률가단체 “철도공사 배임죄 성립”

이 날 최연혜 철도공사 사장은 긴급 호소문을 발표하고 “파업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으며 오히려 우리가 지켜내야 될 소중한 철도의 미래를 망칠 뿐”이라며 “이번 파업은 명백한 불법 파업으로 법과 원칙에 따라 한치의 흔들림도 없이 엄정하게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강경 대응을 시사했다.

또한 최연혜 사장은 “수서발 KTX는 민영화가 아닌 코레인 계열사로 확정되었음에도 ‘민영화 시작’, ‘민영화 전단계’ 운운하며 파업을 하겠다는 모습을 보면 안타깝기만 하다”며 “민영화가 된다면 내가 선로에 드러누워서라도 민영화를 막아내겠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정부와 철도공사의 강경대응이 예상되면서, 법률가 단체들은 이번 철도노조의 파업은 정당하다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하고 나섰다. 아울러 철도공사 이사회의 수서발 KTX 운영회사 출자결의는 업무상 배임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노동인권실현을위한노무사모임,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법률원(민주노총, 금속노조, 공공운수노조) 등 5개 법률가단체는 5일 오전,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철도공사가 10일 이사회를 열어 수서발 KTX 법인에 투자의결을 한다면 이는 배임죄에 해당하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으로 가중처벌 되는 범죄행위”라고 주장했다.

수서발 KTX운영회사가 별도로 설립되면, 이용객 상당부분을 해당 법인에 빼앗기게 돼 연간 4천 6백 억 원의 추가 손실이 발생하고, 부채가 급격히 증가하는 등 많은 경영상 재산상 손해 위험이 발생해 업무상 배임죄가 성립된다는 설명이다.

또한 철도노조 파업에 대한 정당성 여부에 대해서도 “철도노조 쟁의행위가 헌법과 노동법의 해석 법리에 비추어 정당성이 있고, 업무방해죄로 이율 될 수 없는 사안”이라고 밝혔다. 쟁의행위의 절차적 정당성이 충족됐고, 필수유지업무 인원을 제외하고 있으며, 철도민영화 중단이라는 파업의 목적 역시 경영권에 관한 사항이라 목적상 정당성을 갖고 있다는 주장이다.

업무방해죄 성립 여부와 관련해서는 “충분히 파업시기가 예고되어 있는 점, 조합원 찬반투표와 조정절차를 거치는 등 사전 절차를 통해서도 파업이 수차례 예고된 점, 철도노조가 밝힌 바와 같이 필수유지업무를 유지하면서 파업을 하는 점 등을 종합했을 때, 대법원 판례에 따라 업무방해죄의 위력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 명백하다”고 밝혔다.

한편 법률가단체는 이날 기자회견문을 통해 “철도공공성을 지키는 철도 노동자들의 파업을 지지하면서 저희 법률가들도 함께 하겠다”며 △철도공사는 수서발 KTX 법인 출자결정을 위한 임시이사회 개최를 즉각 중단 할 것 △철도공공성을 파괴하고 불법으로 진행되는 철도민영화정책 즉시 중단할 것 △철도노동자들에 대한 노조 탄압을 중단할 것 등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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