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대한문 앞 화단 설치, 집회 차단 위법”

“화단 설치하고 경찰이 매일 화단 지켜...평화적 집회마저 제한 돼”

대한문 앞 쌍용차 분향소 설치를 막기 위해 화단을 설치하고, 집회 및 시위를 허용하지 않았던 경찰과 중구청의 처분이 위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함상훈 부장판사)는 6일,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의 권영국 변호사가 서울남대문경찰서장을 상대로 낸 옥외집회금지 통고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출처: 참세상 자료사진]

재판부는 “중구청장이 덕수궁 대한문 앞에서의 불법적인 집회, 시위를 원천적으로 차단한다는 명목으로 화단을 설치하고 경찰들이 하루도 빠짐없이 화단을 둘러싼 채 서있어 덕수궁 대한문 옆 인도에서는 헌법상 보호되는 평화적, 비폭력 집회 및 시위마저 제한됐다”고 지적했다.

이어서 “화단 앞 구역은 집회의 목적, 내용과 밀접한 연관관계가 있어 집회장소로 대단히 중요하다”며 “또한 금지구역에서 집회를 허용할 경우, 물리적 충돌이나 집단적인 폭행, 손괴 행위 등이 발생한 개연성이 높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집회 참가예정인원이 30명에 불과하고, 대부분 피켓을 들고 장소 내부에 앉아있거나 서있는 형태로 진행될 예정인 점 등을 고려하면 금지구역에서 집회가 개최된다고 해도 주변 교통이 심각하게 저해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한편 금속노조 쌍용차지부와 범국민대책위원회 등은 대한문 앞에서 희생자 추모 분향소와 천막을 설치하고 농성을 이어왔다. 하지만 지난 3일 농성장 방화 사건이 일어난 후, 문화재청장은 화단을 조성해 불법시설물 설치와 집회, 시위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경비인력을 증원할 것을 중구청장에 요구했다.

중구청장은 이후 즉시 대한문 앞 화단을 설치했으며, 서울남대문경찰서는 화단을 24시간 내내 지키며 분향소 설치 및 집회를 막았다. 지난 7월에는 권영국 변호사가 민변 노동위원회 이름으로 대한문 앞 옥외집회신고서를 냈지만 남대문 경찰서장은 “집시법상 주요도로에 해당하고 화단 등으로 주변 인도폭이 매우 협소하며, 덕수궁 관람객, 횡단보도 이용객 등이 많아 매우 혼잡하다”며 이를 불허했다.

이에 권영국 변호사는 서울행정법원에 옥외집회금지 통고처분 취소소송과, 중구청의 집회 제한 처분 효력 정지를 요구하는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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