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공사 고소고발 및 4천여명 무더기 징계

노조, '징계 법적근거 없다'...무고죄와 부당노동행위 법적조치예고

코레일이 9일 민영화를 막기 위해 파업에 돌입한 전국철도노조 간부 194명을 고소고발하고, 조합원 4,356명을 무더기로 직위해제 하는 등 첫날부터 강경일변도로 나왔다.

코레일은 파업 돌입과 함께 김명환 노조 위원장 등 노조 간부 194명을 업무방해 등 혐의로 관할 경찰서에 고소·고발했다. 경찰은 이날 코레일이 고소·고발한 적극 파업 참가자들을 10일 중 전원 소환통보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코레일은 9일 저녁 7시 파업에 참가한 노조 집행부와 조합원 4,356명을 무더기로 직위해제했다. 직위해제는 해당시점에서 파업에 참가한 조합원 전원에게 내려진 것이라 교대근무를 마치고 파업에 참여하는 조합원이 늘수록 징계 대상자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2009년 9월 8일간의 파업 후 참가자 전원에 가까운 1만1,588명이 받았던 대량징계 사태가 재연될 가능성도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필수유지업무자를 제외하고 9일 저녁 파업에 참가하고 있는 철도노조 조합원은 1만 150명이며, 파업 참가율은 76.45%다. 노조 측은 철도공사의 노조 간부 고소와 직위해제 등의 조치에 대해 이후 무고죄, 부당노동행위 등으로 법적 조치를 취한다는 계획이다.

공공운수노조 법률원은 보도자료에서 ‘철도공사의 고소고발과 직위해제가 법률적 근거를 갖기 어렵다’고 밝혔다. 고소고발과 관련 ‘파업시기가 예고되었고, 철도공사 측이 파업에 대해 각종 수송대책을 세웠운 점, 조합원 찬반투표와 조정절차를 거쳤고 필수유지업무를 유지하면서 파업을 진행 중인 점’등을 들어 “업무방해죄의 위력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또한 공사 측의 고소와 직위해제 처분은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노조의 쟁의행위를 위축’시키려는 목적이 명백하기에 “부당노동행위”라고 판단했다.

노조는 9일 밤 “2006년, 2009년 파업 때와 마찬가지로 동일한 사유로 직위해제를 하고 있으나, 파업돌입을 이유로 한 직위해제는 대법원에서 이미 그 정당성이 없다는 점을 확인한 바 있다.”며 무더기 징계를 규탄하며 조합원들에게 ‘직위해제 처분사용설명서 수령을 거부하라’는 대응지침을 내렸다.

[출처: 뉴스셀]

2011년 7월 1일 서울행정법원 제12부는 2009년 11월 26일부터 8일간의 파업에 참가했다가 직위해제 된 철도노조 조합원 52명이 “직위해제를 정당하다고 본 중앙노동위원회의 결정을 취소해 달라”며 중노위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당시 재판부는 “직위해제 처분이 파업 참여를 저지하고 업무복귀를 유도하려는 목적에서 이뤄진 것으로 보이고, 이는 인사재량권을 벗어난 위법한 인사명령”이라며 “따라서 (중노위의) 재심판정은 절차상 하자에 대해 더 살펴볼 필요 없이 위법하다”고 밝혔다.

철도공사는 “전면파업 뒤 조합원들이 극도의 흥분과 피로로 업무에 복귀하면 열차의 안전운행을 담보할 수 없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장래의 불확실한 상황을 미리 단정해 사전에 일률적으로 직위해제 처분하는 것이 정당화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한편, 철도노조의 파업은 10일 수서발 KTX 운영회사 설립을 결정하는 이사회가 강행되느냐 여부가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노동계와 시민사회, 야당 등은 수서발 KTX 운영회사 설립이 사실상 철도산업 민영화의 전초전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며, 국토교통부와 철도공사는 여전히 민영화가 아니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철도노조는 야당·시민사회단체 대표들과 함께 이사회 장소인 코레일 서울사옥을 찾아 오전 9시 30분부터 규탄 집회를 열 예정이다. 노조는 성명에서 “사측이 이사회를 중단하고 토론의 장으로 나올 것을 선언한다면 노조는 즉각 상응한 조처를 내리겠다.”고 밝혔다.
덧붙이는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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