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노조 , 법원에 수서발 KTX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철도기본법 위반에 업무상 배임혐의...이사회 구성도 문제

전국철도노조가 한국철도공사 이사회가 승인한 ‘수서 고속철도 주식회사 설립 및 출자계획’이 철도산업발전기본법 등을 위반했다며 11일 효력정지가처분 신청서를 냈다.

박태만 노조 수석부위원장과 김선수, 권두섭 변호사 등이 철도공사 이사회 수서발 KTX운영주식회사 출자의결에 대한 철도산업기본법 위반 및 배임 등의 문제를 제기하며 대전지방법원에 효력 가처분 신청을 공식 접수한 것이다.

이들은 가처분신청서 법원 제출에 앞서 오전 11시 대전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철도산업기본법에 국가소유 철도의 운영주체가 공사로 한정된 만큼 별도의 운영회사 설립은 기본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위법성을 밝혔다.

현재 흑자를 내고 있는 KTX가 별도회사인 수서발 KTX로 인해 하루 3000~4000만원의 적자 손실이 예측됐다”며 “공사측이 제3자인 별도회사를 설립, 투자함으로써 공사에 막대한 손해를 끼치는 것은 명백한 업무상 배임행위”라고 주장했다.

업무상 배임 혐의와 관련해 이들은 “철도공사는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사업 실패 등으로 자본이 급감해 부채비율이 433.9%에 달해 관리대상에 선정된 상태로 수서발 KTX 운영회사가 설립되면 이용자 상당수를 빼앗겨 예상 적자가 급격하게 늘어날 수 밖에 없다”며 “심각한 부채 초과상태에서 또다시 철도공사에 연간 4600억원의 손실을 초래하게 될 수서발KTX를 운영한다면 공사의 재무건정성의 현저한 악화를 스스로 초래하는 결정으로 업무상 배임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출처: 미디어충청]

또한 “한미 FTA유보조항에서 철도공사만이 2005년6월30일 이전에 건설된 노선에 대해 운송서비스를 담당하도록 돼 있고 이후에는 면허를 받은 법인이 철도운송서비스를 제공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수서발KTX노선의 경우는 조건에 맞지 않으며 철도운송서비스 변경에 따른 국회동의절차가 요구되는데 이를 무시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철도공사 이사회 구성의 위법성도 제기했다. 7명의 비상임이사가 공지됐으나 4명이 임기가 이미 만료된 상태에서 이사회를 개최했다는 것이다. 철도공사는 10일 오전 9시 코레일 서울사옥 8층에서 이사회를 열고 만장일치로 수서발 KTX 운영회사 설립을 의결, 철도민영화 날치기 통과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철도노조는 철도공사가 별도 주식회사 설립 결정을 철회할 것과 국토부는 수서발 KTX 주식회사 면허발급을 중단할 것 등 철도민영화 반대5가지 요구사항을 제시하며 총파업을 벌이고 있다.

한편 철도노조 대전지방본본부와 시민사회단체 등은 11일 오후 2시 대전역 서광장에서 철도공사 ‘불법’ 이사회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갖고, 오후 3시 같은 장소에서 총력투쟁 결의대회를 열었다.
덧붙이는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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