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민영화 ‘일단정지’...내년 ‘재도전’ 가능성

가스민영화 저지 투쟁 벌였던 노조 간부 해임, 정직 등 ‘징계’ 논란

‘가스민영화’ 논란을 낳았던 ‘도시가스사업법 일부 개정안’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일부 민영화 관련 조항들이 삭제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법안심사소위는 12일, ‘도시가스사업법 일부 개정안’에서 문제가 됐던 민영화 조항을 삭제하기로 합의하고 해당 법안을 통과시켰다. 앞서 지난 4월 김한표 새누리당 의원 등은 일명 ‘가스민영화 법안’이라고 알려진 ‘도시가스사업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해당 법안은 가스 직도입 사업자가 천연가스를 수입해 국내의 도매사업자 혹은 타 직수입자에게 판매하거나 해외에 판매하는 것을 허용토록 하고 있다. 이럴 경우 SK나 포스코 등의 대기업이 막대한 이윤을 창출하기 위해 가스 요금 폭등을 불러일으키거나 수급 불안이 야기될 가능성이 높아 논란이 돼 왔다.

특히 민주노총과 공공운수노조연맹, 한국가스공사지부를 비롯한 시민사회 등은 지난 4월부터 가스민영화 법안 저지 투쟁을 벌여왔으며, 가스공사지부의 경우 지난 2일 경고파업에 돌입하기도 했다.

[출처: 참세상 자료사진]

이에 따라 산업위 법안심사소위는 해당 법안의 쟁점이 됐던 천연가스 직수입자 간 국내 판매 조항을 삭제했으며, 민간 직수입자의 잉여 물량에 대한 처리는 현행 도시가스사업법과 마찬가지로 대통령령으로 위임하기로 했다. 아울러 천연가스 반출입업과 자가소비용 직도입자의 겸업을 허용해, 반출입 물량의 국내 판매를 보장했던 조항도 삭제했다.

우선 법안 통과로 인한 가정용 가스요금 폭등과 수급불안 우려는 일단락 된 셈이지만, 가스민영화 논란은 언제든 재현될 가능성이 높아 노동, 시민사회는 아직 긴장의 끈을 놓지 못하고 있다.

송유나 사회공공연구소 연구원은 “이번 법안은 단지 직수입자들이 가스를 국내에서 사고판다거나 해외판매를 허용하는 것으로, 직수입자들에게 더 유리한 상황을 만들어주기 위한 법안이었다”며 “이미 2004년부터 포스포, SK등의 민간 대기업들이 가스 수입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해 준 상황이라, 여전히 가스 민영화 법안은 살아있다고 보는 게 맞다”고 설명했다.

이어서 “이미 직수입자체가 가능하기 때문에, 정부 여당이 다른 법안으로 밀고 들어올 수도 있다. 이번에는 논란이 돼 수정안이 제출됐지만, 분명히 다른 법안으로 또 한 번 논란을 일으킬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종훈 가스공사지부 지부장 역시 “철도민영화, 의료민영화 논란과 더불어 가스민영화 반대 여론도 높아서 정부, 여당이 한 발 물러선 것처럼 보이지만 내년에도 다시 비슷한 민영화 법안을 발의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했다.

가스민영화 법안 통과는 저지한 셈이지만, 가스민영화법 저지 투쟁에 나섰던 가스공사지부 조합원들에 대한 징계 위협은 여전히 현재진행형이다. 이종훈 지부장은 “공사 측은 22명의 쟁대위원 전원을 다 징계하겠다는 방침”이라며 “이미 지부장 해임안이 올라왔고, 나머지 위원들에 대해서도 정직, 감봉, 견책 등의 징계안이 올라온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민주노총은 이날 성명서를 발표하고 “가스공사 경영진들이 민영화를 비호하는 허위광고까지 게재하면서 진실을 왜곡하더니, 정당한 단체행동마저 파면을 포함한 징계로 부당노동행위를 자행하고 있다”며 “공사경영진은 노사관계를 파탄으로 이끄는 행동을 즉각 중단할 것을 엄중히 경고한다”고 밝혔다.
태그

가스민영화

로그인하시면 태그를 입력하실 수 있습니다.
윤지연 기자의 다른 기사
관련기사
  • 관련기사가 없습니다.
많이본기사

의견 쓰기

덧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