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흥고속 김인철 지회장 고공농성은 82일째입니다

[포토뉴스] 1박2일 함께한 사람들...노조인정, 노조탄압 중단 요구

[출처: 미디어충청]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서경버스지부 진흥고속지회 김인철 지회장은 2013년 10월 3일 춘천터미널 30m 조명탑 고공농성에 돌입했다. 23일 현재 김 지회장의 고공농성은 82일째다. 진흥고속지회의 천막농성은 157일째다.

진흥고속지회는 지난 7월 19일 △복수노조 인정 △노조활동 보장 △연장휴일근로 수당 등 임금 지급 등의 요구를 내걸고 천막농성에 돌입했다.

노사 갈등이 해결되지 않으면서 고공농성이라는 극단의 선택을 할 수 밖에 없었단다. 김 지회장은 △노조탄압 중단 △노조활동 보장 △창구단일화 폐지 등을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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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모처럼 많은 사람들이 고공농성장에 모여 기운을 모았다.

한겨울이라 그런지 춘천의 날씨는 평균이상으로 추웠다. 공공운수노조는 20일부터 1박2일 간의 투쟁일정을 잡았다. 함께 싸우기로 마음먹은 이들은 속속 춘천터미널 앞으로 모여 추운 날씨에 초를 들고 촛불문화제를 진행했다. 함성과 함께 풍등이 하늘로 높이 날아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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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전 8시가 되자 예약된 것처럼 음악 나오고 피켓을 든 이들이 모여 섰다. 운행시간이 늦으면 시말서를 쓴다는 버스 노동자들은 선전전 시간도 칼같이 지켰다.

지회의 주요한 요구는 노동조합 사무실을 제공하라는 것이었다. 진흥고속 사측은 ‘30인 이하의 노조에 사무실을 제공하는 조처는 단체협약 위반으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며 지회의 요구를 묵살하고 있다. 하지만 30인 이상일 경우에만 노동조합 사무실을 제공한다는 기준은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는다. 사측이 의지만 있다면 단협을 보충해 수정할 수 있는 내용이다.

진흥고속지회는 최근 행정법원에 낸 소송에서 ‘소수노조 차별하는 단체협약은 공정대표 의무 위반’ 판결로 승소했다. 진흥고속 사측은 모르쇠로 일관하며 혹한의 고공농성을 바라만 보고 있는 실정이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11월 21일 진흥고속 사측과 전국자동차노련이 맺은 단체협약이 공정대표 의무를 위반하므로 관련 단체협약 조항을 취소하라는 결정을 내렸다.

공정대표 의무란 복수노조가 창구단일화를 통해 회사와 단체교섭을 맺을 때, 다수노조가 소수노조를 차별하고 일방의 노조에 불리하게 처우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진흥고속과 전국자동차노련은 △근무시간 중 유급 조합활동 인정 △상급단체 파견전임자 인정 △노동조합 사무실 제공이라는 세 가지 조항에 대해 민주버스 서경지부 진흥고속지회에 적용이 되지 않도록 조합원 수를 명시해 단체협약을 맺었단다. 소수노조인 진흥고속지회는 노조사무실 제공, 노조활동 보장 등 일상적 노조활동에 심각한 차별과 탄압을 받아왔다.

[출처: 미디어충청]

30m 조명탑 아래에는 에어매트가 소음을 내며 설치되어 있었다. 앳된 얼굴의 의경들이 작은 천막에서 고개를 숙이고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진흥고속지회 조합원들은 “법을 지키지 않는 대표이사는 경찰이 비호하고, 목숨 건 농성을 하는 우리는 경찰이 감시를 하고 있다”며 한숨을 내쉬었다.

[출처: 미디어충청]

공공운수노조는 지난 21일 최근 가평터미널로 이전한 진흥고속 사무실을 찾아가 “김인철 지회장의 목숨이 위험하다. 사장이 나와 교섭을 하자”고 요구했지만 사측은 경찰 등을 보내 “노조 사무실을 줄 수 없다”는 이야기만 반복했단다. 끝끝내 대화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참가자들은 28일 다시 모일 것을 약속하며 자진 해산했다. 경찰이 이날 자진해산하는 노조원들에게 “문을 열어줄 수 없다”고 과잉대응을 해 논란을 빚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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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현재 김인철 지회장의 고공농성은 82일째다. 진흥고속지회의 천막농성은 157일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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덧붙이는 말

정운 님은 미디어충청 현장기자입니다. 이 기사는 미디어충청에도 게재됩니다. 참세상은 필자가 직접 쓴 글에 대해 동시게재를 허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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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 고공농성 , 공공운수노조 , 김인철 , 민주노총 , 진흥고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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