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학사 교과서 배포 금지해 달라"

위안부 피해자 등 가처분 신청... 21개 시민사회단체도 서남수장관 고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등 9명이 26일 오전 서울서부지방법원에 교학사 <고교 한국사> 교과서 배포를 금지해 달라는 가처분 신청서를 접수하고 있다. [출처: 교육희망 최대현 기자]

전국의 고교에서 내년 신입생이 쓸 <한국사> 교과서 선정작업이 진행 중인 가운데 친일 독재왜곡 시비를 불러일으킨 교학사의 <한국사> 교과서가 결국 법정에 서게 됐다. 문제의 교과서를 최종 승인한 서남수 교육부장관도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 당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등 9명은 26일 오전 교학사 <고교 한국사> 교과서를 내년 2월 학교에 배포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의 배포금지 가처분신청서를 서울서부지방법원에 냈다. 이날 가처분신청서를 제출한 사람은 강제동원 피해자유족 이희자 씨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김복동‧길원옥 씨, 제주 4‧3사건 희생자유족 강종호 씨, 보도연맹사건 피해자 박용현 씨 등 9명이다.

이들은 가처분신청서에서 “교학사 교과서는 대한민국의 자주성을 부정하고 일제의 침량을 정당화해 한국의 존립근거를 부정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국가에 의한 국민 학살의 의미를 희석하고 있다. 내년 2월 교학사 교과서를 배부하게 되면 인격권에 돌이킬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하게 된다”고 우려했다.

전직 국회의원인 김원웅 단재 신채호선생 기념사업회 회장은 “헌법의 가치까지 부정하는 이 교과서로 학생들이 배우도록 가만히 있을 수 없었다”고 가처분신청을 내게 된 동기를 밝혔다.

같은 날 오전 한국역사연구회와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안중근의사기념사업회 등 21개 단체도 서남수 교육부장관을 직무유기,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서울서부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

이들 단체는 서 장관이 교과서 검정과 검정감독 의무를 어기고 법에도 없는 전문가협의회와 수정심의위원회를 꾸려 수정명령을 내리는 등 직무를 유기했으며, 학교의 교과서 선정권한을 침해해 직권을 남용했다고 이유를 밝혔다. (기사제휴=교육희망)
태그

위안부 , 교과서 , 교학사 , 한국사

로그인하시면 태그를 입력하실 수 있습니다.
최대현 기자의 다른 기사
관련기사
  • 관련기사가 없습니다.
많이본기사

의견 쓰기

덧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