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만원 벌금으로 지명수배 평화활동가 6일 체포

경찰, “체포 아냐”...평화활동가, “미란다 고지하고 체포해놓고 왜 부인하나”

제주해군기지 반대 활동을 벌여온 평화활동가 박성수씨를 군산경찰서가 6일 체포했다. 검찰이 벌금 5만원의 납부를 거부한 박성수씨에 대해 지난 3일 지명수배하면서 이 같은 일이 벌어졌다.

평화활동가 박성수(군산 출신, 40)씨는 지난 2011년부터 최근까지 제주 강정마을에 머물며 해군기지 건설을 반대하는 주민들의 투쟁에 함께했다. 성수씨는 특히 매일 주민들의 투쟁을 영상으로 기록하고 경찰력 등의 무리한 집행과 해군기지 공사 과정에서 불법을 고발해왔다.

  평화활동가 박성수씨가 검찰의 납득할 수 없는 처사에 항의하는 1인 시위를 벌였다. [출처: 참소리]

또한 최근에는 환경 보호 등을 호소하며 도보로 전국을 일주하고 학교 등 학생들에게 자연보호를 위한 유인물을 나눠주는 등 생명평화를 몸소 실천한 장본인이었다.

그런 그를 검찰이 지명수배까지 한 것은 단돈 5만원의 벌금 납부를 거부했기 때문이다. 성수씨의 벌금은 지난 2012년 2월 12일 제주 강정마을 앞 구럼비 바위(강정 앞바다)에서 연행된 이유 때문이다.

당시 구럼비 바위에 반대 주민들이 설치한 무대를 해군기지 건설업체 직원들이 계고장 없이 무단으로 철거하려 하자 이를 막으려고 성수씨를 포함 14명의 지킴이들이 구럼비 바위에 들어갔다 경찰에 연행됐다. 강정 주민들과 지킴이들은 계고장 없는 무대 철거(현행법상 계고장을 붙이고 강제 집행해야 한다)는 정당성이 없다며 항의했지만, 경찰은 14명의 지킴이들을 불법집회 주동자로 몰고 체포했다.

이에 대해 강정마을회는 “건설업체의 편의를 봐주기 위해서 이에 항의하는 시민을 체포한 행위는 경찰이 공무원의 본분을 잊은 것”이라고 규탄했다.

성수씨는 기자와 통화에서 “그 일이 있기 전에 제주시에 구럼비 바위 출입이 가능한 지를 묻는 공문을 보내 출입이 가능하다는 내용의 답변을 받기도 했다”면서 “무대는 주민과 지킴이들의 재산으로 건설업체에서 함부로 철거할 수 없는데, 이를 막으려 한 우리를 체포한 행위는 부당한 것이었다”고 밝혔다.

문제는 불법집회 등 집시법 위반으로 체포된 14명은 후에 집시법 위반이 아닌 경범죄 처벌법 위반으로 10만원의 벌금형을 확정했다. 이에 성수씨는 “불법을 저지른 일이 없기 때문에 벌금을 낼 수 없다”며 정식재판을 청구했고, 법원은 5만원을 삭감하는 판결을 내렸다.

성수씨는 “재판부가 5만원을 삭감했지만,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일이었다”면서 항소를 준비했지만, 육지에서 제주도 법원의 재판에 참석하기 위해 필요한 경비가 상당해 포기했다.

검찰의 지명수배 소식을 3일 알게 된 성수씨는 6일 전주지방검찰청 군산지청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이다 경찰에 체포됐다. 그는 체포 당시 ‘경찰폭력 증거 있어도 무죄, 시민 벌금 5만원도 지명수배. 대한검찰 정신차려!’라는 손 피켓을 들고 있었다.

  검찰이 벌금 5만원 납부를 거부한 평화활동가 박성수씨를 지명수배했다. [출처: 참소리]

성수씨는 “강정 투쟁이 시작된 이후 검찰은 해군과 경찰의 폭력, 불법체포 등에 대해서는 명백한 동영상 자료를 제출해도 무죄처리를 했다”면서 “이에 마을 주민들은 검찰의 해명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했지만 고쳐지지 않고 있다. 오히려 주민들과 지킴이들의 대한 연행과 재판, 탄압이 이어지고 있다”고 검찰의 태도에 대해 비판했다.

한편, 군산경찰서는 “형 집행장을 검찰에 받아 집행한 것이다”면서 “본인이 1인 시위를 하며 피켓에 자신을 처리해달라고 해서 한 것이다”며 체포라는 단어에 강한 거부감을 드러냈다.

그러나 성수씨는 “경찰이 피켓을 들고 있으니 찾아와 주민번호를 알려줘야 체포를 한다고 설명했고, 주민번호를 알려주지 않았다”면서 “나중에 신원조회를 하고 영장을 가지고 왔으며, 미란다 고지를 했다. 파출소에서는 체포확인서에 도장도 찍었다”고 말했다.

성수씨는 6일 검찰청 군산지검으로 후송돼 하루 노역한 것으로 간주되어 풀려났다.
덧붙이는 말

문주현 기자는 참소리 기자입니다. 이 기사는 참소리에도 게재됩니다. 참세상은 필자가 직접 쓴 글에 한해 동시게재를 허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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