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유린’ 중앙대 청소노동자, 찌개 끓여도 100만원?

음식 해 먹어도, 대자보 붙여도 100만원...불법계약서 논란도 잇따라

노동조건 개선을 요구하며 25일째 파업을 벌이고 있는 중앙대학교 청소용역노동자들의 인권유린 문제가 연일 논란을 빚고 있다.

최근 공개된 중앙대학교와 용역업체 측의 용역계약서에는 청소노동자들의 인권을 침해하는 조항들이 다수 포함돼 논란이 일었다. 심지어 학교 측은 파업 중인 조합원들이 구호 제창이나 대자보를 붙일 경우, 심지어 음식을 해 먹는 것에 대해서도 가처분 신청을 제기하며 ‘도 넘은 인권탄압’이라는 비난에 직면한 상황이다.

[출처: 공공운수노조연맹]

윤화자 중앙대분회 분회장은 “(재계약 서명지를) 읽을 여유를 줘야 하는데 시간조차 주지 않고 바로 내라고 했다. 제대로 안 읽고 이름 사인하는 사람은 일을 하고, 사인을 안하면 그만두는 식이었다”며 “(재계약서 내용은) 자세히 읽어보지 않았지만 콧노래도 하지 마라, 소파에도 앉지 마라(고 나와있으며), 월요일에 조회할 때는 소장님이 학생들과 부딪치지 말고 학생들과 자세한 이야기는 하지 말라는 이야기를 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중앙대와 용억업체 티엔에스가 체결한 도급 계약서에는 청소노동자들이 작업 도중 잡담이나 콧노래를 삼가야 하고, 사무실 의자 및 소파 등에 앉아 쉴 수 없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작업시간 중에는 교내에서 외부인사와의 면담도 일절 삼가야 한다고 규정해 놨다.

특히 중앙대는 도급계약서를 통해 청소노동자들의 업무 지침을 규정했고, 근무 일지와 보고서 작성, 용역업체 소장의 보고체계를 규정하는 등 사실상 ‘도급’이 아닌 ‘불법파견’ 형태로 노동자들의 업무에 관리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뿐만 아니라 학교와 업체는 계약서에서 법정 임금에 위배되는 임금 규정을 체결한 것으로 드러나 불법성 논란도 일었다. 그동안 청소노동자들은 계약서에 따라 법정근로시간보다 3시간 초과해 일을 했지만 초과근무수당은 지급되지 않았다. 야간근무 시 기존 시급의 두 배를 받아야 하는 최저임금법도 위반해, 밤 10시부터 새벽 4시까지 야간근무를 해도 최저임금조차 받지 못했다.

윤화자 분회장은 9일, SBS라디오 [한수진의 SBS전망대]와의 인터뷰에서 “우리는 초과수당이라는 것이 있다는 것조차 몰랐다”며 “(하지만 중앙대는) 회사가 티엔에스니까 거기 가서 데모 해야지 왜 우리한테 피해를 주나. 그 쪽에 가서 파업을 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중앙대는 청소노동자들이 구호를 외치거나 대자보를 붙일 경우 100만원의 벌급을 내야 한다며 법원에 강제신청을 한 상태다. 심지어 노동자들이 음식을 해 먹는 것에도 100만원의 벌금을 매기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며 논란이 일고 있다.

윤화자 분회장은 “우리가 굶어가면서 일을 할 수는 없지 않나. 먹어가면서 해야 하는데 조기 튀기는데 100만원, 청국장 냄새 100만원, 찌개 끓이는데 100만원, 외치는데 100만원, 대자보 붙이는데 100만원,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한 것 같아 너무 놀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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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택시사랑

    민사집행법
    제300조(가처분의 목적)

    ① 다툼의 대상에 관한 가처분은 현상이 바뀌면 당사자가 권리를 실행하지 못하거나 이를 실행하는 것이 매우 곤란할 염려가 있을 경우에 한다.

    ② 가처분은 다툼이 있는 권리관계에 대하여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하여도 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처분은 특히 계속하는 권리관계에 끼칠 현저한 손해를 피하거나 급박한 위험을 막기 위하여, 또는 그 밖의 필요한 이유가 있을 경우에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