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레인 오른 레미콘 노동자, ‘해고자 복직, 노조인정’ 승리

아주레미콘 노동자들 농성 3일 만에 합의...역사상 ‘해고자 복직’ 처음

지난 14일 해고자 복직과 노조 인정을 요구하며 크레인 고공농성에 돌입했던 아주레미콘 노동자들이 회사 측과 합의를 이끌어냈다.

이들은 회사로부터 해고자 복직과 노조 인정을 얻어내, 고공농성 3일 만에 무사히 땅으로 내려오게 됐다. 건설노조 레미콘 투쟁 역사상 ‘해고자 복직’ 합의를 이끌어낸 사례는 처음이다.

[출처: 건설노조]

앞서 아주산업 인천레미콘 공장에서 일하던 레미콘 노동자 41명이 지난해 11월 28일, 건설노조에 집단으로 가입하자, 회사는 곧바로 노조 분회장 및 사무장에게 계약해지를 통보했다.

노조 측은 지속적으로 본사 측과의 대화를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이창재 아주레미콘분회 분회장과 최형재 사무장은 부당해고와 노조인정을 요구하며 14일 새벽 3시 경, 서울 마포구 아현동 ‘공덕자이’ 아파트 현장에 있는 40미터 높이의 크레인 농성에 돌입했다.

결국 회사는 고공농성 3일 만에 노조 측과 해고자 복직 및 노조 인정에 합의했고, 고공농성자들은 3일 만에 땅을 밟게 됐다. 고공농성을 진행한 최형재 건설노조 수도권서부건설기계지부 사무장은 “제일 중요한 복직 문제가 해결됐고, 노조도 인정 하는 것으로 합의를 이끌어냈다”며 “노조에 가입했다는 이유로 계약 해지 등의 탄압을 하는 것은 말도 되지 않기 때문에, 충분히 명분이 있는 투쟁이었다”고 밝혔다.

노사 합의에 따라 이창재 분회장과 최형재 사무장은 16일 오후 6시 10분경 크레인 고공농성을 마무리하고 땅으로 내려왔다. 최형재 사무장은 “지난해 11월 2일부터 46일간 전면파업을 진행하고 있었던 41명의 조합원들도 현장이 정상화되는 대로 복귀하기로 했으며, 해고자들도 함께 복귀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특수고용노동자로 분류되는 레미콘 노동자들은 일명 ‘노예계약서’를 강요받으며 열악한 노동환경에 시달리고 있다. 이에 지난해 11월 14일부터 16일까지 수도권 레미콘 3600여 대는 적정 운송료, 연장수당 지급, 노예 도급계약서 폐지 등을 요구하며 동맹 파업에 돌입하기도 했다.

특히 레미콘 회사는 정부가 고시한 표준임대차 가격을 지키지 않고 있고, 법적 제재도 실효성이 없어 레미콘 노동자들은 만성적인 저임금 구조에 시달리고 있다. 최 사무장은 “건설기계 기종 중에서 유일하게 레미콘만 정부에서 정한 표준임대차 계약을 지키지 않고 있다”며 “이후 표준임대차 가격 준수를 포함해, 현장에 산적한 문제들을 하나씩 바꾸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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