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환 철도노조 위원장 등 4명 구속

철도노조, 2선 지도부 중심으로 투쟁 지속...18일 전국 상경 투쟁

법원이 김명환 철도노조 위원장 등 철도노조 지도부 4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출처: 참세상 자료사진]

서울서부지법은 16일 오후, 김명환 철도노조 위원장과 박태만 수석부위원장, 최은철 대변인, 엄길용 서울본부장 등 4명을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 날 이동욱 서울서부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구속 전 영장실질심사에서 “파업에서 역할과 지위 및 파업종료 후의 정황을 비춰볼 때 도주 우려가 있어 인신구속의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구속영장 발부 이유를 밝혔다.

체포영장이 발부 돼 민주노총에 피신해 있던 김명환 위원장 등 노조 지도부 11명은 지난 15일, 경찰에 자진 출두했다. 조계사에 거처를 두고 있던 박태만 수석부위원장과 민주당사에 있던 최은철 대변인 역시 같은 날 자진 출두했다.

이들 중 9명은 서울용산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았으며, 각 지역본부장 4명은 각 지방경찰청에서 조사를 받아왔다.

김명환 위원장 등 구속된 4인을 제외한 나머지에 5명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법원은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우백 조직실장, 고창식 교육선전실장, 김학겸 운수조직국장, 최정식 운전조사국장, 임영호 조직국장 등 5명은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를 기각했다.

김명환 위원장, 박태만 수석부위원장 등 핵심 간부들이 구속되면서, 철도노조는 이후 2선 지도부를 중심으로 투쟁을 이어나갈 계획이다. 김명환 위원장은 구속 직전 철도노조 규약에 따라 위원장 유고 시, 이영익 전 철도노조 위원장을 철도노조 위원장 직무대리로 위촉한다는 방침을 정했다.

철도노조 지도부에 대한 탄압이 이어지고 있고, 철도공사의 교섭 거부와 징계 강행, 철도민영화 논란 등 현안이 산적해 있는 만큼, 노조는 오는 주말 상경집회를 기점으로 투쟁 수위를 높여나갈 전망이다.

철도노조는 지난 7일 확대쟁의대책위원회 회의를 열고 오는 18일, 4차 전국 상경집회를 개최하기로 결정했다. 당시 김명환 위원장은 “4차 상경집회 시 까지 철도공사가 교섭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철도노조는 중대결단을 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18일에는 전국 철도노조 조합원 상경투쟁을 비롯해, 민주노총 3차 총파업 결의대회 등 대규모 도심 집회가 이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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