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비정규직 전문상담사 집단 해고, 노숙농성 돌입

10개월 근무 계약해지, 신규채용 반복...“대전시교육청이 계약해지 밀어붙여”

대전 초중고 Wee클래스(학생위기상담서비스) 전문상담사 116명이 대량 계약 해지되면서 민주노총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대전지부가 24일 오전 대전시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곳에서 무기한 노숙농성에 돌입했다.

노조는 “일방적인 해고 결정을 한 대전시교육청을 규탄한다”며 “정부의 지침대로 학교비정규직 전문상담사를 전원 재고용하고, 무기계약직으로 전화하라”고 촉구했다.

[출처: 미디어충청]

노조에 따르면 올해 3월 1일부터 근무한 전문상담사 116명 전원은 지난해 12월 31일자로 계약 해지됐다. 대전시교육청이 지난해 11월 말 각 학교에 ‘전문상담사 고용 계약 해지 통보 안내’ 공문을 보내 “해당 전문상담사에게 12월 31일자로 고용 계약 해지를 통보하라”고 지침을 내리면서 부터다.

대전시에는 116명의 계약직 전문상담사와 60명의 정규교사가 대전 초중고 292개교 중 149개교에서 2012년 5월부터 근무하기 시작했다. 앞서 이들은 2013년 2월말까지 10개월 근무하다 전원 계약 해지 됐다. 전문상담사들은 다시 신규 채용 형식으로 각 학교에서 근무하다 이번에 또 계약 해지된 것이다.

하지만 지난 해 7월 정치권 및 정부, 교육부 등이 학교비정규직 고용안정 대책으로 1년 이상 상시 지속적 업무담당자는 평가를 거쳐 무기계약으로 전환한다고 했기 때문에 대전시교육청의 이번 조치는 정부 지침을 전면 위반한 것으로 보인다.

관련해 전교조 대전지부는 24일 성명에서 “전문상담사 관련 교육부의 방침은 ‘12월 31일 자로 1년 이상 근무자를 무기 계약직으로 전환하라’는 것”이라며 “교육청은 1년 미만 근무자에 대해 재계약 하고, 1년 이상 근무한 상담사의 경우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면 될 일”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하지만 교육청은 고용노동부 및 교육부의 ‘계약 해지 통보 절차 준수’ 지침을 협소하게 해석해 계약 해지는 매우 신속하게, 재계약 및 무기 계약직 전환은 가장 느리게 진행하고 있는 셈”이라고 덧붙였다.

대전시교육청이 집단 해고 사태 해결을 위해 노조의 요구를 ‘무작정 거부’한다는 것도 문제로 지목됐다.

노조는 “23일 대전시교육청 담당자와 협상을 했는데, 교육청 측은 최종 결정자인 교육감의 결재가 없기 때문에 어떤 계획도 밝히기 어렵다거나, 전문상담사은 최초 계약 시 10개월 계약이라는 것을 알고 계약했다는 등 말도 안 되는 발언을 반복했다”며 “노조의 대책 마련 요구를 묵살하고 일방적으로 계약 해지를 밀어붙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대전지역 전문상담사 집단 해고 사태에 대해 전국적 항의가 올라오면서 교육부가 재차 무기계약직 전환에 나선다고 했는데, 대전시교육청만 다른 행보를 하는 실정이다.

노조에 의하면 23일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와 교육부의 5차 실무교섭에서 △교육부는 전문상담사의 고용안정을 위해 10개월씩 반복해 근로 계약할 경우 무기계약 전환을 위해 노력하며 △1년 미만으로 근무했더라도 상시지속적 업무 종사자의 경우 해당 업무가 계속된다면 재계약 하며 △2014년 3월 1일 1년이 도래하는 근로자의 경우 그 시점에 무기계약 전환을 위해 평가를 실시해 무기계약으로 전환한다고 합의했다.

노조는 “대전시 교육청이 전문상담사의 해고를 강행하고 재고용 대책을 논의하지 않은 것은 행정기관으로 교육부의 고용안정을 위한 지침을 무시하는 처사이다”고 비판했다.

전교조 대전지부는 “학교 부적응 및 위기 학생들을 상담, 치유하는 전문상담사의 ‘계약 해지’와 ‘신규 채용’의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며 “특히 대전은 ‘학업중단율 1위,’ ‘대안교육의 불모지’라는 불명예를 뒤집어쓰고 있어 전문상담사의 고용 안정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전문상담사는 학교부적응과 무기력 등 위기학생 조사 및 상담, 집단따돌림, 자살 위기학생 조사 및 예방교육, Wee클래스 운영, 학교폭력 전담기구 참여, 학교폭력 특별교육프로그램 운영 등의 업무를 하고 있다.
덧붙이는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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