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기 의원 최후진술 “내란음모? 박근혜 영구집권 음모다”

변호인단 “국정원의 상상력이 더해진 소설일 뿐”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김정운)는 3일 오전 10시부터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 등 내란음모 혐의로 구속기소 된 7명에 대한 45차 결심공판을 개최했다.

이날 공판에서 이석기 의원 등 피고인들은 최후진술을 통해 내란음모 사건이 국정원에 의한 조작, 날조된 정치공작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정희 통합진보당 대표 등 변호인단 역시 최후 변론을 통해 내란음모 사건은 국정원의 ‘소설’일 뿐이라며 무죄를 확신했다.

반면 최태원 공안부장 검사를 비롯한 전담수사팀 검사 9명은 이석기 의원등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아울러 검찰은 피고인들을 장기간 사회에서 격리시켜야 한다며 이석기 의원을 상대로 징역 20년, 자격정지 10을 구형했고,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해서도 징역 10~15년의 중형을 선고했다.

이석기 최후진술 “내란음모? 박근혜의 영구집권 음모다”

이석기 의원은 최후진술을 통해 “대한민국 현역 의원이 선거로 선출되었고 취임 첫해를 맞아 국민 과반수의 지지를 받고 있는 현 정권을 폭력적인 방법으로 전복하려 했다는 게 과연 말이 되는 일이냐”고 반문하며 “재판에서 드러난 것처럼 저는 북과 그 무슨 연계를 맺은 적도 없고 폭력으로 정권을 전복하려 한 적도 없다”고 주장했다.

[출처: 참세상 자료사진]

이어서 “검찰은 저를 들어본 적도 없는 이른바 RO총책이라고 주장하고 있다”며 “없는 것을 없다고 하는데 이를 증명하라고 하니 저야말로 답답한 노릇”이라고 토로했다. 지난해 5월 12일 정세 강연회에서 5월을 전쟁시기로 규정하고 이에 맞추어 폭동을 일으키려 했다는 검찰의 주장 역시 날조라고 반박했다. 당시를 매우 엄중한 정세라고 판단했지만 결코 전쟁시기로 보지는 않았다는 주장이다.

이 의원은 “마리스타에서 강연을 했던 5월 초에는 위기가 한 풀 꺾이고 한반도 긴장 완화가 되고 있을 때였다. 이런 상황에서 제가 폭동을 선동하고 내란을 도모했다는 게 어떻게 가능한지 저는 지금도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며 “제가 제시한 ‘물질 기술적 준비’란 검찰이 말하는 것처럼 시설파괴니 소요니 하는 것이 아니다. 정반대다. 전쟁을 준비하자는 게 아니라 민족공멸을 막기 위한 ‘반전(反戰)을 준비하자’는 화두를 제시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석기 이원은 국정원과 검찰이 이 사건을 통해 국정원 대선개입 문제를 무마시키고, 야권연대를 분열시키려 한다고 비판했다. 그는 “검찰은 이 재판을 통해 종북몰이와 색깔론에 사법적 확인을 받아냄으로써 야권연대를 파괴하여 야권이 정권을 넘볼 수 없게 만들려고 한다”며 “만약 음모가 있었다고 한다면 저의 내란음모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 박근혜 정부의 영구집권 음모가 있었다고 하는 게 사실에 부합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끝으로 이 의원은 재판부를 향해 “이번 재판이 우리 사회가 어디까지 왔으며 또 어디를 향해 가야하는지를 알리는 의미 있는 이정표가 되기를 기원한다”고 당부했다.

변호인단 “국정원의 상상력이 더해진 소설일 뿐”
검찰 “중대한 위험성, 엄중한 처벌 필요해”


변호인단 역시 최후변론을 통해 내란음모 사건이 국정원의 상상력에 의한 소설일 뿐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검사가 피고인들을 RO의 조직원이라고 지목하는 근거는 오직 이 모 씨의 진술일 뿐이며, 이 씨는 국정원의 지시를 받는 프락치로 각본에 따라 진술을 수시로 번복했다는 설명이다. 또한 변호인단은 ‘RO'라는 조직명칭 자체도 국정원과 이 씨의 작명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검찰이 이석기 의원을 RO조직의 총책이라고 주장하는 것 역시 근거가 미약하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변호인단은 “이석기 피고인은 과거 CNP전략그룹 대표라는 공식직함으로 10여 년간 활동했고, 이에 따라 김홍열이 습관적으로 ‘대표님’이라 칭한 것”이라며 “이를 두고 RO총책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논리의 비약”이라고 강조했다.

정세강연 역시 국헌을 문란케 할 목적과 내란을 일으킬 목적이 없었고, 폭동을 위한 준비행위로 인식되는 내용과 행위가 없었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특히 변호인단은 폭동행위에 대한 합의가 없고, 피해의 정도, 범행의 대상, 수단, 방법 등이 구체화되지 못해 내란음모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변호인단은 “결국 이 사건 공소사실은 국정원이 지하혁명조직 RO라는 가상의 조직체를 전제로 5.12 강연회에서 나왔던 발언 중 일부를 짜깁기하고 전체의 취지와는 무관하게 왜곡, 과장한 후 여기에 상상력을 더해서 만들어낸 소설일 뿐”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검찰은 “이석기 의원의 국회진출 의도는 사회주의 혁명에 있으며, 의원 신분을 악용해 이른바 RO조직원들에게 폭동 등을 준비시켰다”며 징역 20년에 자격정지 10년을 구형했다.

아울러 검찰은 “국민의 대표자로서 국익을 우선시해야 할 의무를 저버린 채 ‘대한민국을 없애보자’는 식으로 내란을 음모했다. 중대한 위험성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민혁당 사건으로 실형을 복역하고도 출소 직후 지하혁명조직 RO를 결성, 조직원들에게 폭력혁명을 결의하도록 선동하는 등 전혀 반성하지 않아 재범을 차단하기 위해 장기간 사회에서 격리해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검찰의 구형 이후, 이정희 대표는 “재판에서 드러난 사실관계를 합리적으로 판단한다면 내란음모 등은 당연히 무죄”라며 “검찰 주장은 극단의 적대의식이 만들어낸 상상속의 공포일 뿐”이라고 비난했다.

한편 재판부는 오는 17일 오후 2시, 이석기 의원 등 피고인 7명에 대한 선고 공판을 개최한다. 다음날인 18일에는 헌법재판소에서 통합진보당 해산심판 2차 변론기일도 열릴 예정이라, 내란음모 1심 판결이 헌재 심리 과정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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