르노삼성 성희롱 사건, 피해자 보복징계 및 고소 논란

여성단체 및 국회, “피해자와 조력자에 대한 불이익 조치 중단해야”

르노삼성자동차에서 발생한 성희롱 사건에서 피해자가 불이익 조치를 당한 것으로 알려지며 논란이 일고 있다. 여성, 시민단체와 국회의원 등은 르노삼성자동차의 피해자 불이익 조치를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다산인권센터와 지구지역행동네트워크, 한국여성민우회 등 여성단체와 민주당 의원실 등은 5일 오전 9시 20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르노삼성자동차는 성희롱 피해자와 도와준 동료에 대한 불이익조치를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앞서 피해자 A씨의 직속상관인 B씨는 지난 2012년 4월부터 다음해 3월까지 약 1년에 걸쳐 A씨에게 애정표현과 사적만남 제의 등의 구애행위를 지속해 왔다. 이에 피해자는 2013년 3월, 담당 이사에게 성희롱 사건을 보고했지만 사직을 종용 당했고, 피해자는 인사팀에 직접 성희롱 사건을 신고했다.

이후 가해자는 신고 후 2달 만에 ‘2주 정직 및 팀장 직 보직해임’ 징계를 당하게 됐다. 문제는 피해자가 대표이사 및 사직종용 이사, 인사팀장, 가해자 등을 상대로 낸 민사소송 과정에서, 회사가 피해자와 피해자를 도왔던 동료 직원에게 징계를 내렸다는 점이다.

박봉정숙 한국여성민우회 대표는 “회사가 피해자에 대한 악의적 소문을 유포하고, 피해자를 배제하며 팀원들에게 피해자와 어울리지 말라고 경고하기도 했다”며 “이에 따르지 않는 동료직원에게 보복징계를 내렸고, 피해자는 전문업무에서 사무업무로 배정됐다”고 설명했다.

또한 단체들은 “직무정지와 대기발령 조치에 놀란 피해자와 동료직원 정 모 씨가 당분간 사무실에 출입할 수 없을 것이 염려되어 자기 개인 사물들을 싸서 퇴근했다”며 “그러자 회사 정문에 기다리고 있던 용역직원 등 성인남자 5명은 기다렸다는 듯이 차량을 덮치고, 정 씨와 피해자를 회사 기밀을 탈취한 죄인 취급을 하며 절도죄와 절도방조죄로 형사고소하기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현재 피해자와 동료직원 정 모 씨는 2달째 직무정지와 대기발령 상태다.

한명숙 민주당 의원은 “르노삼성 성희롱 사건을 보면 피해자에 대한 법의 보호는 찾아볼 수 없으며, 오히려 피해자의 인권이 난타당하고 있다”며 “고용노동부는 르노삼성의 조치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전반적인 근로요건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기자회견단은 “르노삼성자동차에서 벌어진 사건은 성희롱 이후 조력자를 포함, 피해노동자에 대한 부당징계와 각종 괴롭힘 등 회사에 의한 불이익조치가 집약된 대표적인 문제 사례”라며 “르노삼성자동차는 이 같은 행동이 남녀고용평등법 및 일가정양립지원에 관한 법률에 성희롱 피해자 불이익 조치에 해당한다는 것을 직시해야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서 “우리는 부당한 상황에 처해 있는 피해자와 동료직원을 지지하고 지원하는 행동을 지속할 것”이라며 △피해자와 조력자에 대한 보복징계 등 불이익조치 즉각 중단 △피해자와 조력자를 괴롭히는 2차 가해자 징계 및 사후 대책 마련 등을 회사 측에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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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롱 , 르노삼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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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컬러

    성희롱자 이름공개가능한가요 삼성 자동차불매운동 벌입시다 이사회얘이런일이있다니

  • 지미

    르노삼성이 왜 꼴지를 하나 했더니
    회사가 이모양이였구만.....

    망해라 그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