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은 6일 오후 2시, 용산 철도회관에서 임시중앙위원회를 열고 2014년 지방선거 및 교육감 선거 대응 방침을 확정지었다. 아울러 논란이 됐던 민주노총 직선제 임원선거 추진 계획과 2014년 투쟁 계획 등을 논의했다.
민주노총, 6.4지방선거 대응...“분산된 진보정당 통일적 대응마련"
민주노총은 그동안 정치위원회 등을 통해 6.4 지방선거 대응 방안을 논의해 왔다. 이날 중앙위원회에서는 그동안 논의된 선거방침 안건을 확정짓고, 이를 토대로 지방선거 대응과 관련한 세부적인 논의를 이어나가기로 결정했다.
우선 민주노총 중앙위원회는 현재 분산돼 있는 진보정당의 조건을 감안해, 오는 지방선거에서는 다양한 형태의 통일적인 지방선거 대응을 추진키로 했다. 이에 따라 민주노총은 통합진보당, 정의당, 노동당, 녹색당 등 4개의 정당과 ‘노동, 정치, 연대’, 그리고 ‘노동자계급정당추진위원회’를 ‘노동정치세력’으로 확정한다는 방침을 마련했다.
민주노총은 이번 지방선거에서 노동자 밀집지역이나 노동자 정치활동이 활발했던 지역, 당선가능성이 있는 지역을 ‘전략지역’으로 선택해 민주노총 후보 출마를 조직할 예정이다. 전략지역의 경우, 민주노총 차원에서 총력 지원하게 된다. 전략지역의 민주노총 후보는 예외적으로 민주노총 조합원이 아닌 경우도 포함키로 했다.
이근원 민주노총 정치위원장은 “밀양과 같은 지역은 전략지역이지만, 민주노총 조합원이 아닐 수도 있기 때문에 예외를 두기로 했다”며 “다만 전략지역과 후보는 가맹, 산하조직의 의결과 민주노총 정치위원회의 추천으로 중집에서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히 민주노총은 투쟁과 결합한 선거투쟁을 위해 쌍용차, 강정, 용산, 밀양, 장애인 투쟁과 장기투쟁사업장이 있는 지역에 후보를 내고 선거투쟁에 나서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지방선거 후보자에 대해서는 ‘민주노총 후보’와 ‘민주노총 지지후보’, ‘친 노동후보’로 구분해 지원을 하기로 했다. ‘민주노총 후보’는 민주노총 조합원으로, 가맹 산하조직의 의결을 거치거나 진보정당 및 노동정치세력 소속으로 출마한 경우다.
민주노총 조합원이나 지도위원, 전현직 상근자는 아니지만 4개의 진보정당, 2개의 노동정치세력 소속으로 출마할 경우에는 ‘민주노총 지지후보’가 된다. 정책연합을 통한 후보는 ‘친 노동후보’로 분류했다. ‘친 노동후보’에는 새누리당 성향의 후보는 제외되지만, 민주당이나 안철수신당 측 후보는 인정키로 했다.
다만 ‘친 노동후보’는 해당 후보와 ‘정책협의서’ 체결 등 전 조합원이 알 수 있는 절차를 거친 경우로 한정했다. 정책연합과 협약의 내용은 산하, 가맹조직의 의결기구에서 확정하고, 친 노동후보자는 민주노총 중앙집행위원회에서 결정한다.
또한 민주노총은 하나의 선거구에 복수의 ‘민주노총 후보’ 또는 ‘민주노총 지지후보’가 존재할 경우, 모두 민주노총 후보와 지지후보로 확정하지 않기로 했다. 하지만 중앙위원회에서 이와 관련해 ‘강제적인 규제’라는 이견이 발생해, 추후에 재논의를 이어가기로 결정했다.
한편 민주노총은 지난 2012년, 특정 정당에 대한 배타적 지지방침이 소멸되고 총선에서 정치방침을 둘러싼 갈등이 고조 되는 등의 혼란을 겪어 왔다. 때문에 대선에서도 별다른 선거방침을 확정짓지 못했고, 작년 상반기까지 민주노총 정치위원회의 활동도 사실상 중단된 상태였다.
이후 민주노총은 신임지도부를 선출하고, 정치위원회를 재가동해 노동자 정치세력화에 대한 논의를 본격화 했다. 이를 토대로 민주노총은 정치위원회를 통해 6.4 지방선거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를 진행 해 왔다.
직선제, 올 투쟁계획 등 논의...오는 13일 대의원대회서 확정
민주노총은 이날 중앙위원회에서 그간 논란이 돼 왔던 임원직선제 기본방침 및 사업계획도 확정지었다. 중앙위원회에서 확정된 안건은 오는 2월 13일에 열리는 민주노총 대의원대회에서 최종 의결하게 된다.
민주노총 임원직선제위원회는 지난 8월부터 6차례의 회의를 거쳐 ‘직선제 주요 쟁점별 기본방침’을 마련했으며, 이를 통해 직선제 실시를 위한 규약 개정 방침을 수립했다.
우선 선거권이 제한되는 조합원은 △징계 등에 의해 권리가 제한 된 경우 △조합비 미납 누적개월 수가 3개월 이상일 경우 △가입 후 단 한 번도 조합비를 납부하지 않은 신규조합원 등이다. 선거인명부는 가맹조직이 투표구별로 작성하고 가맹조직 선거관리위원회 제출해야 하며, 선거인명부가 확정되면 이를 중앙선관위에 제출하게 된다.
투표 방법은 현장투표(순회투표)와 우편투표만이 인정된다. 그 외의 ARS, 모바일, 인터넷 전자투표는 허용하지 않는다. 하지만 이 날 중앙위원회에서 극소수의 조합원이 속해 있는 사업장이 전국으로 분포해 있는 경우나 상시적으로 외근을 하는 조합원은 사실상 현장투표가 불가능하다는 지적이 제기됐으며, ARS투표 도입에 대한 요구가 이어지기도 했다.
이에 대해 신승철 민주노총 위원장은 “ARS를 원천 봉쇄한 것은 아니다. 임원직선제위원회에서도 ARS투표가 10%를 넘지 않는 방식의 안건이 올라오기도 했다”며 “하지만 ARS투표 신청이 많아질 우려가 있어, 이를 보안하기 위해 중앙집행위원회에서 ARS투표 방침을 삭제한 상태다. 다만 불가피하게 과거 임원선거에서 ARS투표를 진행했던 곳 등은 이후에 지속적인 검토를 통해 열어 두는 걸로 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민주노총은 순회투표 대상선거인수에 대해서도 상한을 설정키로 했다. 이에 따라 순회투표 대상선거인수는 가맹조직별 20%와 전체 선거인수 대비 20% 상한선을 넘지 못하게 된다.
당선자 결정 기준은 재적 선거인 과반수 투표에 과반수 득표자가 있어야 한다. 과반수 득표자가 없으면 결선투표를 진행한다. 결선투표는 다수득표제로, 후보가 2개조인 경우 최고득표자 결선투표를 진행하며, 후보가 3개조 이상인 경우 최고득표자와 2위 득표자 결선투표가 진행된다. 특히 결선투표에서는 재적선거인의 과반수 투표 여부와는 상관없이, 유효투표 증 과반수 찬성을 득표하면 당선된다. 만약 후보가 1개조일 경우 결선투표 없이 선거가 종료된다.
이 밖에도 투표구의 투표기간 마감시점에서 자체 투표율이 50%에 미달할 경우, 중앙선관위가 공고한 중앙선관위가 공고한 투표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투표를 마감할 수 없다. 그럼에도 투표율이 50%에 미달할 경우, 반복해 연장투표를 실시하게 된다.
대의원대회에서 직선제 방침이 의결되면, 민주노총은 이후 세부적인 논의를 진행한 후 오는 10월 2일 선거공고를 내게 된다. 아울러 10월 30일까지 선거인명부를 확정하고, 11월 3일부터 5일간 후보등록기간을 거친 뒤, 12월 3일부터 12월 9일까지 7일간 선거가 진행된다. 민주노총은 이번 직선제 준비 및 시행 예산으로 6억 원 가량이 지출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 밖에도 민주노총 중앙위원회는 올해 투쟁기조를 ‘3대 노동의제를 통한 총노동전선 및 박근혜 퇴진 투쟁 전선 구축’으로 확정했다. 이를 위해 오는 2월 25일 1차 국민파업을 시작으로, 오는 6월 말 ‘2차 국민파업’에 돌입한다. 또한 한 해 동안 삼성 등을 상대로 한 반재벌 투쟁을 전개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민주노총은 오는 2월 13일 오후 1시, 88체육관에서 ‘2014년 정기대의원대회’를 개최해 직선제 방침과 올해 사업계획 등을 확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