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권공대위, 기만적 장애인 시험고용 ‘반대’

"근본적인 중증장애인 고용 대책 아니다" 지적

  지난 1월 장애인계가 공동으로 기자회견을 열고 장애인 노동권 보장을 촉구하는 모습

한국장애인고용공단(아래 고용공단)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오는 3월부터 장애인 시험고용 사업을 추진하는 가운데 중증장애인 노동권 쟁취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아래 장애인노동권공대위)가 6일 성명을 발표해 이 사업의 기만성을 비판하고 더 근본적인 중증장애인 고용 대책을 세우라고 촉구했다.

고용공단이 오는 3월부터 다시 진행하는 장애인 시험고용 사업은 50인 이상이 상시 근무하는 장애인자립생활센터에서 중증장애인 총 50명을 3개월 동안 인턴으로 고용해 월 80만 원을 지급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을 통해 고용된 노동자는 연수생 신분이기 때문에 4대 보험이 적용되지 않고 근로기준법으로 보호받지 못한다.

이 사업은 지난해 10월에도 진행돼 36개 장애인자립생활센터에서 중증장애인 44명이 인턴으로 취업한 바 있다.

그러나 장애인노동권공대위는 이번 시험고용 사업이 기관과 장애인 당사자에게 모두 불만족스러울 뿐 아니라 사업 종료 이후 대안이 없다는 점 등을 들어 장애인 고용에 대한 대책이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장애인노동권공대위는 “고용공단의 시험고용 사업은 기간이 고작 3개월에 불과하고 상시근로자 50인 이상으로 기관을 제한하고 있다. 또 만 38세 이하의 장애인으로 대상을 제한하며 수당지급도 고작 월 80만 원에 불과하다.”라면서 “시험고용 사업으로는 사업에 참여한 기관과 장애인당사자의 불만과 대안 부재로 인한 고충을 전혀 해결할 수 없다는 사실이 지금까지 충분히 입증되었다”라고 지적했다.

장애인노동권공대위는 “당장 기간이 종료된 참여자들에 대한 대책도 없는 상황에서 공단은 고작 3개월짜리 시험고용 사업을 다시 시행하겠다는 답변뿐”이라고 꼬집었다.

이에 장애인노동권공대위는 고용공단에 △장애인의 노동권과 자립생활을 기만하는 시험고용제 추진 중단 △중증장애인인턴제 도입을 위한 시범사업을 연내에 장애인자립생활센터에서 우선 시행, 인턴제 기간 6개월 이상 보장 △중증장애인 안정적 고용지원 위한 중증장애인 공공고용제 도입 △중증장애인 인턴제와 공공고용제 도입을 위한 협의 기구 구성과 예산 확보 등을 촉구했다.

장애인노동권공대위는 중증장애인인턴제를 올해 안으로 장애인자립생활센터에 우선 도입해 인턴으로 고용된 노동자에게 월 120만 원과 4대 보험, 6개월 이상 고용기간 등을 보장하라고 요구했다.

또한 일자리 체험 목적으로 이뤄지는 인턴제에서 더 나아가 정부가 중증장애인이 취업할 안정적인 일자리를 만들고 책임지는 중증장애인 공공고용제를 도입하라고 촉구했다.

중증장애인 공공고용제란 중증장애인 친화적인 영역인 장애인자립생활센터를 비롯한 비영리 민간부문에서 매해 정부가 중증장애인을 위한 일정 규모의 안정적인 일자리를 만들어 급여를 직접 지원하는 것이다.

장애인노동권공대위는 “장애인자립생활진영은 물론 전국의 수많은 장애인단체는 지난 1월 장애인노동권공대위를 결성하고, 중증장애인인턴제와 공공고용제 도입을 위한 활동을 결의하였다”라면서 “우리는 더 이상 기존의 시험고용 사업으로 장애인자립생활운동과 장애인노동권을 우롱하는 행위를 용납하지 않을 것이며 동정과 시혜에 기반을 둔 시험고용에 의존하거나 장애인의 정당한 노동권을 양보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장애인노동권공대위는 이후 고용노동부와 고용공단을 상대로 중증장애인인턴제와 공공고용제 이행과 계획수립을 요구하는 투쟁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덧붙이는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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