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노동·시민단체, “캄보디아 구속노동자 석방촉구”

캄보디아 최저임금 인상 투쟁 중 구속된 23명 노동자 석방과 기본권 보장 촉구

한국의 양 노총과 시민사회 단체들이 최근 최저임금 인상 시위 중 구속된 캄보디아 노동자들에 대한 보석 심리 하루를 앞두고 캄보디아 정부에 이들의 즉각적인 석방과 노동기본권 보장을 촉구했다.

민주노총, 한국노총과 해외한국기업감시는 10일 오전 서울 한남동 캄보디아 대사관 앞에서 올해 초 캄보디아 유혈사태와 관련, ITUC(국제노총)를 비롯한 국제노동계가 지정한 국제 행동의 날을 계기로, 한 달이 넘도록 해결의 기미를 보이지 않는 캄보디아 사태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 캄보디아 정부에 구속노동자들의 석방과 노동기본권 보장을 촉구했다.


캄보디아 정부는 지난 1월초, 최저임금 인상을 요구하며 정당하고 합법적인 파업을 벌이고 있는 노동자들에 대해 실탄사격을 포함한 무자비한 진압을 자행, 4명의 사망자와 39명의 사상자가 발생했고, 23명(2명 보석 결정)이 연행된 바 있다.

단체들에 따르면, 구속된 노동자들은 대부분 20대 초반 봉제노동자들로, 모두 23명이 지난 1월 2일과 3일 2차례에 걸쳐 연행됐다.

2일 연행된 노동자 10명은, 약진통상 소속노동자 약 2,800명(사무직 50여명 제외)이 12월 25일부터 불충분한 최저임금 인상에 항의, 공장 내 파업 중인 상황에서, 인근 공장 노동자들이 약진통상 노동자들에 대해 거리 시위에 합류하자고 호소, 공장 정문으로 모여들기 시작할 때 AK-47 소총으로 무장한 군인들에 의해 연행됐다.

당시 군인들은 곤봉과 쇠파이프를 사용해 시위대를 구타했으며 새총으로 돌을 발사하기도 했다. 연행자들은 심각한 부상을 입은 채 의료진과 변호사 접견도 거부당하고 911 부대에 하룻밤 갇혀 있다가 다음날에서야 법원에서 잠시 의료진과 변호사를 접견한 후 폭력과 손괴의 혐의로 구속됐다. 이들은 특히 변호사가 통보 받은 것과는 다르게 1심 유죄판결 후 이감하는 베트남과의 국경 지역 CC3에 수감된 사실이 5일이나 지나서야 밝혀져 문제가 커지고 있다.

3일 연행된 13명의 노동자들은 4명이 총에 사망하고, 38명이 부상당한 카나디아 공단 앞에서 경찰과 헌병의 살인 진압 도중 연행됐으며, 폭력 및 손괴, 일부는 공무집행방해의 혐의로 역시 CC3에 수감됐다. 이중 17세의 청소년 1명은 함께 구속됐다가 약 반달 후인 지난달 17일 성인교도소가 아닌 소년원으로 이감됐다.


이 같은 상황에서 단체들은 “이러한 비인도적, 반노동자적 행태에 대해 UN과 국제노동기구(ILO)를 비롯한 국제사회의 항의와 비난이 잇따랐지만 캄보디아 정부는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한국에서도 다양한 항의 행동을 통해 “석방과 책임자 처벌을 요구했으나 어떠한 가시적 조치도 취해지지 않았다”고 규탄했다.

이날 행동에 앞서 국제노총(ITUC) 등 국제노동단체들은 캄보디아 훈센 총리 앞으로 월마트, 나이키, H&M 등을 비롯한 30개 세계 주요 의류브랜드와 함께 살인 진압 책임 규명과 최저임금에 대한 절차 개선 약속 이행 등을 촉구하기도 했지만 캄보디아 정부는 여전히 묵묵부답인 상황이다.

단체들은 또한 “한국기업이 참여하고 있는 캄보디아 의류생산자협회의 최저임금 인상 반대와 공장이전 협박이 이번 무력진압의 한 원인이었음은 자명한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사태수습을 위한 대화는커녕 손해배상 소송과 해외이전 위협으로 일관하고 있는 무책임한 작태에 대해 개탄과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한국의 노동조합과 시민사회 단체들은 “캄보디아 정부와 한국기업의 끊임없는 노동탄압에 맞서 전 세계 노동자와 연대하여 투쟁의 고삐를 늦추지 않을 것”이라며 “또한 한국대사관이 강경진압의 빌미를 주었다는 보도에 대해 한국정부가 한 점 의혹 없이 조속히 진승을 규명할 것”을 촉구했다.

기자회견 후 단체들은 캄보디아 대사 직무대행을 면담하고 한국 노동 및 시민단체의 의견을 직접 전달, 캄보디아 구속노동자들의 석방을 강력히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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