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실습, 고교생 노동착취 및 사고노출 위험성 높인다

전교조, 매해 반복되는 현장실습 사고 재발방지 대책마련 촉구

현장실습을 나갔던 고등학생이 공장 지붕에 깔려 사망한 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매해 반복되는 현장실습 사고에 전교조가 재발방지 대책을 강력하게 촉구하고 나섰다.

지난 10일 오후 밤 10시 19분쯤 울산의 3학년 학생이 현장실습 기간에 야간근무를 하다 공장지붕에 깔려 목숨을 잃었다. 울산지역에서는 9일부터 11일까지 사흘 동안 16cm의 눈이 내려 울산 북구에 있는 자동차 협력사 5곳의 공장 지붕이 무너져 2명이 죽고 4명이 다치는 등 모두 40명의 사상자를 냈다.

고용노동부 <직업교육훈련촉진법> 시행령에는 현장실습생에게 야간노동을 시킬 수 없게 돼 있지만, 울산의 모 공업고등학교에 다니는 김 군은 현장실습을 나간 이 공장에서 야근을 하다가 졸업식을 이틀 앞두고 사고를 당했다.

2011년 12월 17일 기아자동자 광주공장에서 근무하던 현장 실습생의 과로에 의한 뇌출혈 사건 발생 이래 2012년 교과부, 고용부, 중기청이 공동으로 현장실습 표준협약서를 개정하고, 노동관계법 교육을 의무화(근로기준, 산업안전, 성희롱 예방 등)했다. 그러나 2012년 12월 울산신항만 공사 현장 작업선 전복사고로 전남 순천의 현장 실습생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2013년 정부는 8월 표준협약을 위반한 기업에게 과태료 부과, 학생 안전 및 근로보호도 강화 등을 제시했으나 2014년 1월 20일 CJ 제일제당 충북 진천공장에서 근무하던 마이스터고 현장실습생의 사내 괴롭힘과 폭행에 의한 자살사고가 발생했고, 지난 10일 울산 실습생의 야간실습 사망사고까지 이어졌다.

전교조는 “기업체는 현장실습생을 저임금, 초과노동, 심야노동, 유해 작업 등 살인적인 노동조건을 강요하는 동안 교육부, 고용노동부, 교육청, 일선학교는 학생들의 노동인권교육은 외면한 채 교육이란 이름으로 노동력을 제공하는 학생들을 무방비로 방치하며 근로감독에 대한 책임을 방기하고 있다.”고 폭로했다.

지난해 유은혜, 정진후의원실 공동 주최 『고등학교 현장실습 제도개선 방안』 토론회에서 발표된 설문조사를 보면, 휴일실습과 연장실습을 하고 있다고 응답한 학생들이 각각 53.3%, 55.2%에 달하고 있어, 위법적 현장 실습이 아직도 개선되고 있지 않음을 알 수 있다.

끊임없는 위법적 현장실습으로 인한 폐해를 근절하기 위해 전교조는 “협약서 위반 기업에 대한 법적 처벌 조항을 담은 직업교육훈련촉진법 개정안을 조속히 통과시키고, 학교의 학생노동인권교육과 산업체의 노동관계법 교육(근로기준, 산업안전 등) 의무화를 법제화하고 안전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신고를 의무화 하고 관리감독을 철저히 할 것”과 “무분별하게 취업률 높이기 경쟁만 유도하고 있는 시도교육청 평가를 폐지하고, 고졸 취업환경 개선 및 산업안전 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라”고 정부에 요구했다.

또한 “6개월에 걸친 장기간의 실습은 실업계 교육과정을 파행으로 몰아가고, 학생들로 하여금 노동착취와 안전사고에 노출될 위험성을 높이고 있는 가장 큰 원인”이라며 희망자에 한한 제한적 현장실습 실시와 노사정 협의체 구성으로 산재재발방지 등에 대한 사회적 합의 도출을 촉구했다.
덧붙이는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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