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경총, 2.25 국민파업 ‘불법, 엄정대처’ 엄포

노동부 ‘대화’ 요구, 민주노총 “내부 교란용으로 ‘대화’하자는 꼼수”

민주노총을 비롯한 시민사회가 박근혜 대통령 취임 1주년인 2월 25일 ‘국민파업’에 돌입하겠다고 선언한 가운데, 정부와 경영계가 ‘엄정대처’를 예고하고 나섰다. 민주노총은 노동부와 정부가 파업을 탄압하기 위해 입을 맞춘 것이라 반발하며, 계획대로 2.25 파업에 돌입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출처: 참세상 자료사진]

고용노동부와 경영계는 19일, 민주노총이 주도하는 국민파업은 ‘불법’이라고 규정하고 파업에 참가할 경우 ‘무노동 무임금’ 원칙과 함께 민형사상 책임을 묻겠다고 엄포를 놨다.

우선 방하남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날 오전, 정부 세종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노총이 개별사업장 노조 근로자들의 근로조건 개선을 위한 임단협 교섭과 관련 없이 25일 파업을 계속 추진한다면 이는 목적상 정당성이 없는 불법파업”이라며 “정부는 관련법에 따라 엄정하게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방 장관은 “파업에 참여하는 개별 사업장 노조와 조합원은 무노동 무임금을 적용받고, 징계 등 상응하는 책임을 지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기도 했다.

아울러 방 장관은 민주노총이 파업을 철회하고 노정 대화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그는 “통상임금, 근로시간 단축 등 노동현안은 산적해 있는데 반해 노정관계는 막혀 있어 쉽지 않은 상황”이라며 “민주노총과도 형식에 관계없이 만나 격의 없이 의견을 듣고 얘기를 나눌 의향이 있다”고 밝혔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도 회원사에 ‘노동계 불법 정치파업에 대한 경영계 지침’을 전달하고, 25일 국민 파업에 대한 엄정 대처를 예고했다.

경총은 19일, 지침을 통해 “민주노총이 ‘대통령 퇴진, 노동탄압 분쇄, 공기업 민영화 저지, 기초연금 정부안 반대’ 등을 내세워 예고한 2월 25일 총파업 투쟁은 노동관계법이 정한 쟁의행위 목적을 벗어난 명백한 불법파업”이라며 “각 기업들은 노동계 불법 파업으로 인한 산업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대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노동조합이 불법파업에 참여할 경우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준수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민형사상 책임을 추궁하며, 징계 조치 등을 통해 불법행위의 재발을 막아야 한다”며 “정부도 민주노총의 불법 정치파업으로 기업과 국민들의 정당한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법과 원칙에 따라 사회질서를 바로 세워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노총은 즉각 논평을 발표하고 “노동부와 경총의 주장을 탄압으로 규정한다”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저들은 단 한 번도 파업 등 노동3권을 노동자의 헌법적 기본 권리로 존중한 적이 없다”며 “박근혜 대통령이 모든 잘못된 정책의 원천적인 책임자인 만큼 박근혜 대통령에게 책임을 묻는 퇴진 요구는 노동권의 관점에서도 민주주의의 관점에서도 매우 당연한 권리”라고 반박했다.

이어서 “민주노총은 정부와 경총이 입을 맞춰가며 노동탄압에 나선들 투쟁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며 “정부와 경총에게 경고한다. 적반하장 격으로 절차적 정당성을 따지려면 총체적으로 벌어졌던 관권부정선거부터 명백히 밝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방하남 장관의 ‘대화’ 요구에 대해서도 “경찰병력이 민주노총을 짓밟아도 수수방관, 방조하던 노동부가 이제 와서 대화 운운할 자격이 있나”라며 “노동부는 대화를 말하지만 단 한 번도 진지한 수렴의 자세로 대화에 나선 적이 없으며, 불리한 상황을 회피하거나 민주노총의 내부를 교란하기 위한 꼼수로서만 대화를 들이밀었다”고 비판했다.

한편 지난 해 12월 22일, 경찰의 민주노총 침탈사건 이후 한국노총 역시 모든 노정대화 중단을 선언하면서 노정관계가 급속도로 냉각됐다. 하지만 지난 14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노동현안 해결을 위한 노사정 차원의 소위 구성을 제안하면서 최근 노사정 대화 재개의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한국노총의 경우 적극적으로 소위에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상황이지만, 민주노총은 아직까지 노사정 소위에 참여할 지 여부를 결정하지 못한 상태다. 노사정 소위가 현안 문제를 얼마나 진정성 있게 풀어낼지에 대한 확신이 없고, 노사정 소위 참여 여부를 둘러싼 내부 의견도 존재하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민주노총은 오는 25일 대정부 투쟁을 준비하고 있는 만큼, 소위 참여 여부는 파업이 끝난 27일 중앙집행위원회를 통해 최종 확정 짓겠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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