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서비스 노조, ‘부당노동행위 방치’ 노동부 규탄

노조 요구담은 몸조끼 착용으로 퇴거 명령에 업무 주지 않아

전국금속노조와 삼성바로잡기범국민운동본부(준)가 24일 오전 11시 고용노동부 서울남부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동부가 삼성전자서비스와 협력업체의 부당노동행위를 방치했다고 주장했다.

[출처: 전국금속노조]

전국금속노조 삼성전자서비스지회에 따르면 전국 6개 센터는 노조의 요구를 담은 조합원의 몸조끼 착용이 쟁의행위라는 이유로 ‘퇴거’를 요청하고 콜(업무 수임)을 일방적으로 제한했다. 2월 10일 동인천센터와 양천센터를 시작으로 11일 영등포센터와 강서센터, 13일 의정부센터와 포항센터 등에서 이 같은 일이 벌어졌다.

서울 노원센터와 동대문센터, 경기도 이천센터 등에서도 협력업체가 같은 내용으로 조합원을 협박했다고 노조는 주장했다.

삼성전자서비스지회는 2월 9일부터 15일까지 삼성전자서비스로부터 교섭권을 위임받은 경총의 성실교섭을 촉구하며 파업을 일시 중단했다. 지회가 ‘성실교섭 주간’을 정하고 현장 복귀 지침을 내리면서 조합원들은 몸조끼를 착용하고 근무했다.

지회는 “협력업체는 몸조끼를 벗지 않으면 일감을 주지 않겠다며 일방적으로 조합원들의 스케줄을 닫고 콜을 받을 수 없게 했다”며 “양천센터 사장 박 모 씨는 몸조끼를 벗지 않으면 사업장에서 퇴거 명령하겠다고 서면으로 협박했다”고 주장했다.

[출처: 삼성전자서비스지회]

또한 “경총과 삼성전자서비스가 협력업체에 지시해 부당노동행위를 자행한 정황이 다수 드러났다”면서 “서울·경기북부 한 센타 사장이 ‘위에서 콜을 막으라고 했다’고 말하기도 했다”고 원청 개입 의혹을 제기했다.

법조계 관계자들은 회사의 콜 수임 제한, 퇴거 요청 등이 부당노동행위라고 지적했다. 조합원들의 몸조끼 착용은 일상적인 노조 활동이며, 설사 이 같은 행위가 쟁의행위라도 지회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쟁의행위를 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문제가 불거진 삼성전자서비스지회 영등포분회와 양천분회는 1월 27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로부터 조정중지의 결정을 받고, 1월 28일 조합원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하는 등 쟁의권을 얻은 바 있다. 현재 파업을 진행 중인 나머지 분회들도 모두 합법 파업 중이다.

하지만 노동부가 회사의 부당노동행위를 막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으면서 사태가 점점 커지고 있다.

지회는 “노동부 근로감독관은 협력업체 사장에게 ‘자제하고 잘 해결하라’는 식의 미온적인 대처로만 일관하고 있다”며 “노조가 노동부에 즉각 시정지시를 요구하고 노동부 서울남부지청 근로감독지도과에 고지해도, 사태 발생 2주가 지나도록 노동부가 시정조치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회사가 콜을 제한하면서 서비스 기사들의 불만이 높다. 건당 수리 업무를 처리할 때마다 건당 대행료를 받는 서비스 기사들은 매일 출근해도 회사가 업무를 주지 않아 생계 위협에 시달린다. 그렇지 않아도 저임금에 시달리는 서비스 기사에게 ‘이중적인 부담’을 지운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

기자회견단은 “삼성전자서비스는 콜 수임 제한, 내근사무실 진입 저지, 부당한 업무지시 등 일체의 부당노동행위를 즉각 중단하라”며 “책임을 방기하고 직무 유기하는 노동부는 즉각 시정조치에 나서야 한다”고 요구했다.
덧붙이는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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