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타이어, 유인물 배포 노동자 징계 ‘부당노동행위’

충남지노위 “징계처분 취소하라”...11명 견책, 경고 부당징계

충남지방노동위원회가 통상임금 관련 유인물을 배포했다는 이유로 노동자 11명을 징계한 한국타이어에 대해 부당징계이자 부당노동행위라고 판단했다.

충남지노위는 24일 관련사건 처리결과 및 판정서에서 한국타이어 사용자가 해당 노동자들을 징계한 것은 “부당징계 및 부당노동행위”라면서 “사용자는 징계처분을 즉시 취소하고, 이 사건 판정서를 송달받은 때로부터 30일간 사내게시판에 게시하라”고 지난 3일 판정했다.

한국타이어 대전과 금산공장 노동자 김 모 씨 등 11명은 지난 해 7월 17일과 18일, 24일에 유인물을 배포했다는 이유로 견책(3명), 경고(8명) 등 징계를 받아 같은 해 11월 21일 충남지노위에 부당징계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했다

당시 회사는 노동자들의 유인물 배포에 대해 허위사실을 적시해 회사의 명예를 훼손하고 사내질서 문란하게 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해당 노동자들이 업무를 방해했다며 징계위원회에 회부하거나 명예훼손, 업무방해 혐의로 경찰에 고소하기도 했다.

관련해 대전지방검찰청은 ‘유인물 내용은 조합원의 권리를 주장한 것으로 내용을 보더라도 허위사실이거나 업무를 방해하려는 범의를 찾기 어렵다’며 불기소 또는 기각했다.

징계를 받은 노동자들은 “유인물은 통상임금 관련 노사 단체교섭이 진행되는 시기에 배포되었고, 통상임금 소송 결과가 조합원들의 근로조건과 직간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다”는 점 등을 강조하며 “유인물 배포는 정당한 노조 활동으로 사용자의 허락을 얻지 않았다는 이유로 징계한 점은 부당징계”라고 밝혔다.

또한 “회사와 배치되는 의견이 다른 조합원들에게 전달되는 것을 적극 차단함으로써 조합원들의 의사형성을 왜곡해 결국 단체교섭을 자신들에게 우리하게 이끌어가기 위한 의도로 단행된 징계 처분으로 지배개입 내지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라고 주장했다.

관련해 충남지노위는 통상임금 소송인단 접수, 임금피크제 조기 도입 반대 등 유인물의 내용이 근로조건의 유지와 개선에 직접 관련이 있다는 점, 유인물 배포가 노조 활동이라는 점 등을 강조하며 부당징계와 부당노동행위를 인정했다.

반면 회사는 “유인물 배포 행위는 사용자의 사전 승인을 받지 않은 것은 취업규칙에 따라 일반징계 대상”이며, 유인물의 내용이 “통상임금 관련 내용을 단순히 알리고자 하는 취지를 넘어 소송인단을 모집하기 위한 목적이기에 근로조건의 유지, 향상을 위한 정당한 활동이라고 볼 수 없다”라고 주장했다.
덧붙이는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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