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격의료 법안 국무회의 통과...반발 확산

'선 시범사업 후 입법' 의협과 합의도 내용 뒤집어


25일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의사-환자 사이의 원격의료'를 허용하는 법안이 통과되었다. 이에 야당과 시민사회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특히 이날 통과된 법안은 의사협회와 정부 간에 합의한 '선 시범사업 후 입법'이라는 약속과도 어긋나는 내용이어서 후폭풍이 거셀 전망이다.

이날 국무회의에서 통과된 법안에는 '원격진료를 허용하는 의료법 개정안의 공포 후 시범사업을 실시한다'는 조항을 담아, 사실상 '선 입법 후 시범사업'으로 돌아선 것이다.

이에 대한의사협회(아래 의협)는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의협은 이날 개정안에 '공포 후 시범사업' 문구가 수정되지 않은 데 대해 복지부에 공문을 보내 "의·정 협의 결과에 반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의결된 경위를 알려달라"라며 "즉각 명확한 답변이 없을 경우 위중한 상황이 초래될 수 있다"라고 경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야당도 거세게 반발하고 있어 앞으로 국회 처리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민주당 의료영리화저지특위 소속 김용익 의원은 "시범사업 후 문제가 생기면 또 법을 바꿀 것인가?"라면서 "보건복지부는 산업자원부와 함께 이미 3년여의 원격의료 시범사업을 한 사실이 있다. 그 결과 효과도 없고, 경제성도 부족하다는 결과를 얻지 않았는가?"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정부와 새누리당은 의료영리화 정책을 즉각 중단하고, 국민과 함께 논의할 수 있는 국회차원의 협의체 구성에 답해야 한다"라면서 "민주당은 재벌의 돈벌이를 위해 국민을 희생시키는 의료영리화를 반드시 막아낼 것"이라고 밝혔다.

통합진보당 김미희 의원도 국회 정론관 기자회견을 통해 "장기간 진료가 필요한 고혈압·당뇨병 등 만성질환자와 섬·벽지 거주자, 거동이 어려운 노인·장애인 등의 의료문제는 방문건강관리사업을 활성화하고, 보건소 의료인력을 더 많이 배치하는 등 공공의료를 강화하면 해결할 수 있다"라면서 "투기자본과 재벌의 요구에 의한 의료민영화정책을 투자활성화 미명으로 강행하며 국민의 건강을 자본시장에 내다 파는 박근혜 정권을 강력히 규탄한다"라고 성토했다.

이어 김 의원은 "4월 국회에서 '의사- 환자 사이의 원격의료'를 허용하는 의료법개정안을 절대로 다루어서는 안 된다"라며 "박근혜 대통령은 국무회의를 다시 열어 원격의료 허용 의료법개정안을 즉각 철회하기를 촉구한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정부가 장애인 등 의료취약계층을 위해 원격의료를 추진한다고 주장하는 데 대해 "진정 장애인과 노인을 비롯한 취약계층의 의료접근성 향상이 목적이라면, 취약 지역에 공공병원을 더 짓고 방문서비스를 확대하고 주치의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라면서 반대해 왔다.
덧붙이는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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