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규제개혁’ 폭탄, 의료·교육 ‘영리화’ 가속도 붙나

규제개혁 명분으로 ‘부실사학’ 지원 및 의료, 교육 영리화 확대

박근혜 정부가 ‘규제와의 전쟁’을 선포하면서 의료, 교육 등 공공부문의 영리화가 가속화될 조짐이다. 벌써부터 정부는 ‘규제개혁’을 빌미로 원격의료, 의료법인 부대사업 확대 등 그간 논란이 됐던 의료영리화 정책을 강행하고 있다.

교육부문도 이와 다르지 않다. 박근혜 대통령이 ‘규제개혁’을 선포한 지 5일 만에, 교육부는 사학법인의 영리사업 확대를 골자로 하는 ‘사학규제 완화방안’을 꺼내들었다. 노조 및 시민사회는 박근혜 정부가 ‘착한 규제’까지 제거하려 한다며 ‘목욕물과 함께 아기까지 버리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된다’고 비난하고 나섰다.

[출처: 청와대]

박근혜 ‘규제개혁’ 폭탄, 의료영리화 가속도 붙나

기획재정부는 지난 27일, 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제1차 규제개혁장관회의 및 민관합동 규제개혁 점검회의 현장건의 후속조치 계획’을 확정했다. 해당 계획은 원격의료와 의료법인의 자법인 설립 등 의료영리화 정책을 규제개혁 대상으로 선정하고 이를 추진하겠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규제개혁 대상에 포함된 보건의료 제도는 △의료법인의 자법인 설립을 위한 가이드라인 제정 △의료법인 부대사업 확대를 위한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 △원격의료 허용 △신의료기기 인허가기간 단축 △스마트폰센서 의료기기 인증 애로해소 △국내보험사 외국인 환자 유치 허용 등 의료영리화 논란에 시달렸던 정책들이다.

그동안 보건의료 및 시민사회, 야당 등은 정부의 의료영리화 정책에 제동을 걸어왔다. 하지만 대한의사협회의 노정 협상과, 정부의 ‘규제개혁’ 추진으로 의료영리화 정책은 더욱 가속도가 붙게 될 전망이다.

보건의료노조는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노조는 28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정부가 추진하려는 의료분야 규제개혁조치는 국민건강권과 국민생명권을 영리자본의 돈벌이 대상으로 만드는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영리자법인 설립 허용은 의료기관을 영리자본의 투자처로 만들고, 의료법인의 부대사업 확대는 의료법인의 영리행위를 조장할 것이라는 지적이다. 또한 원격의료가 시행될 경우 의료사고 위험, 의료분쟁, 의료비 증가, 1차 의료 붕괴 등의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며 전면 중단을 요구하고 나섰다. 보험사의 외국인 환자유치 행위 역시 민영의료보험 활성화와 건강보험제도 붕괴 등의 위험성을 안고 있다.

노조는 “원격의료 허용, 영리자회사 설립 허용, 부대사업 확대, 보험회사의 환자유치 허용 등은 국민건강권을 위한 착한 규제를 제거하는 나쁜 정책”이라며 “박근혜 정부는 규제개혁을 외치며 목욕물과 함께 아기까지 버리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된다. 당장 의료민영화정책을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착한규제’까지 제거...‘부실사학’ 지원 및 '영리활동‘ 확대

교육부문의 규제개혁 내용 역시 사립학교의 ‘영리활동’ 보장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사립학교의 수익사업을 허용해 영리활동을 보장하고, 심지어 사학 재단의 법정부담금 납입 부담까지 완화해주는 규제완화 조치까지 마련되고 있다. 기간제 교사 임용 여건을 완화해, 학교 현장에 기간제 교사를 확대하는 정책도 논의 중이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 25일, 시도교육청 부교육감 회의를 통해 ‘규제개혁 실천을 위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할 것을 주문했다. 같은 날, 서울시교육청은 ‘사학기관 운영 활성화 방안 수립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사립학교의 규제 완화를 위한 법 개정에 착수했다.

서울시교육청이 내 놓은 사학 규제완화 정책은 △사학에 대한 인식 개선 △법인운영 지원제도 정비 △학교운영 지원제도 정비 △사학기관 재정건전화 등이다. 사실상 사학 규제 완화 및 지원 확대와 사학의 영리활동 확대 등을 골자로 하는 내용 들이다.

실제로 서울시교육청은 사학 규제 완화 정책을 통해, 사립중학교 재단이 법정부담금을 내지 못하더라도 이를 국가가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법정금을 내지 못할 경우 부여했던 ‘학교운영비’ 삭감 패널티도 없애겠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이 같은 방침은 정부가 ‘부실사학’을 지원해 주는 것으로, 결국 학부모의 부담이 증가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김태년 민주당 의원실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12년 서울지역 349개 사립학교 중 법정부담금을 한 푼도 내지 않은 학교는 13.1%(45개교)에 달한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법정부담금마저 국가가 부담하겠다고 한다면 사실상 100% 국민 혈세와 학부모 돈으로 사학을 운영하겠다는 것”이라며 “사학 분규가 끊임없는 상황에서 규제완화와 지원을 이야기하는 것은 사학 비리와 사학 분규를 조장하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또한 서울시교육청은 학교 부지 등 교육용 재산 중 일부를 수익 창출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사학의 영리활동 확대 방안을 검토 중이다. 기간제 교사 임용 여건을 완화해, 기간제 확대에 나서겠다는 계획도 준비 중이다.

전교조는 “현제 규제완화조치로 공식적으로 거론된 학교주변 호텔건립 허용, 학교의 영리추구 허용, 사학규제 완화 등의 내용만 보더라도 기업 및 사학의 영리활동 보장에 맞춰져 있다”며 “이는 곧바로 학습 환경과 교육의 공공성을 악화시키는 것으로 귀결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서 “지난해 전국의 초중고 사립학교에서 신규정원의 85%를 기간제 교사로 채용해 논란이 됐다. 사립학교 기간제 교사 임용요건을 완화하겠다는 것은 불법적인 기간제 교사 양산을 부추길 것”이라고 우려했다.

전국공무원노조 교육청지부도 논평을 발표하고 “공교육 정상화와 학부모의 사교육비 절감 방안을 우선 마련해야 함에도, 교육 자본의 영리사업을 확장하는 것이 마치 규제개혁인양 떠드는 것에 대다수의 국민들은 절대 동의하지 않음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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