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서비스 아산센터 충돌, 2명 구속영장 청구

삼성서비스지회 14명 석방...“과잉 진압 논란 불식용”

3월 31일 삼성전자서비스 충남 아산센터 앞에서 경찰병력과 노조가 충돌한 것과 관련해 검찰이 금속노조 현대제철비정규직지회 조합원 정 모 씨와 민주노총 충남본부 구재보 조직국장에게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2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들에 대한 구속 여부는 3일 오후 3시 법원 영장실질심사를 통해 최종 결정된다.


이날 함께 충남 아산경찰서로 연행된 금속노조 삼성전자서비스지회 조합원 14명은 4월 1~2일 양일에 걸쳐 모두 석방됐다.

충남지역 노동계와 삼성전자서비스지회 등은 “경찰과 검찰이 삼성의 하수인을 자처하고 있다”며 “법원은 즉각 구속영장을 기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경찰의 ‘과잉진압’ 논란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검찰이 집회 참가자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하자 비난이 일고 있다.

3월 31일 아산센터·이천센터 등 삼성전자서비스센터가 연이어 폐업하면서 충남 노동계는 ‘위장폐업 중단’ 촉구 집회를 열었다.

충남지방경찰청 소속 300여명의 경찰기동대는 노동자들이 아산센터 앞에 천막을 설치하려고 하자 캡사이신을 무차별 난사하면서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연행했다.

이 과정에서 경찰은 천막 설치를 막기 위해 사전 경고방송을 하거나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지 않았다. 현장에서 수갑을 채워 연행해 인권침해 논란도 일었다. 반면 경찰은 “미란다 원칙을 고지했다”고 밝혔다.

최만정 민주노총 충남본부장은 “검찰·경찰이 나서서 삼성을 비호하고 노조 탄압을 자행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최 본부장은 “구속영장이 청구된 2명은 아산센터 앞에서 벌어진 충돌을 직접 사주하거나 앞장선 사람들이 아니다”며 “이날 충돌은 경찰병력이 농성 천막을 침탈해 발생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경찰은 과잉 진압 논란을 불식시키기 위해 노조 간부, 조합원에게 거꾸로 죄를 뒤집어 씌웠다”고 주장했다.

법조계 관계자는 “구속영장이 청구된 2명은 사실 공무집행 방해 혐의라고 할 만한 증거가 없는 상황이다”고 말했다.

민주노총 충남본부 등은 3일 오후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 앞에서 검찰에 항의하는 집회, 촛불문화제 등을 열 계획이다.
덧붙이는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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